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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정은 흉악범 중 최초로 신상공개 취소 소송을 냈다

고유정은 소송을 제기한 지 사흘 만에 돌연 취하했다.

ⓒ뉴스1

전 남편 살해 혐의로 구속된 고유정이 제주지방경찰청을 상대로 신상공개 결정 취소 소송을 냈던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채널A에 따르면 고유정은 경찰의 신상공개 결정 이틀 후인 지난 7일 ”신상공개 결정을 취소해달라”고 제주지법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법원 관계자는 ”신상공개가 결정된 흉악범 중 `공개 결정`을 취소해 달라고 한 건 고유정이 처음”이라고 매체에 전했다.

법원은 고유정을 상대로 소송 이유를 물으려 했으나, 고유정은 소송을 제기한 지 사흘 만에 돌연 취하했다. 자신의 얼굴이 언론에 공개되자 소송을 포기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고유정은 신상공개가 결정된 후에도 머리카락으로 얼굴을 가리며 신상 노출을 피했다. 고유정은 얼굴을 공개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 ”아들과 가족 때문”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그가 ”얼굴이 노출되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다”고 의미심장한 발언을 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고유정은 지난달 25일 제주의 한 펜션에서 전남편 강 모 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고유정은 올해 들어 3번째 강력범 신상공개에 해당한다. 앞서 경찰은 `청담동 주식 부자` 이희진씨 부모를 살해 후 시신을 유기한 김다운, 진주 아파트 방화 살인범 안인득의 신상을 공개했었다.

현행법에는 신상공개 기준으로 ▲범행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강력범죄 사건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것 ▲국민의 알 권리 보장 ▲피의자가 청소년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등 4가지를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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