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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주 한잔 마셔도' 전국음주운전 특별단속이 시행된다

음주운전은 여전히 심각한 수준이다.

ⓒ뉴스1

경찰이 25일부터 두 달간 전국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시행한다. 이제 소주 한 잔만 마시고 운전해도 음주운전 단속을 피할 수 없게 된다. 

23일 경찰에 따르면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면허정지는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로, 면허취소는 0.10%에서 0.08%로 강화된다.

지난해 12월 음주운전 사고 처벌을 강화한 ‘윤창호법’ 시행 이후 음주운전은 감소 추세다. 충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도내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사고는 모두 254건으로 사상자는 395명으로 집계됐다.

윤창호법 시행 이전인 지난해 같은 기간 375건에 614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것과 비교하면 상당 부분 감소했다. 같은 기간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된 인원도 지난해 2521명에서 올해 1868명으로 크게 줄었다. 관련법이 강화되고 음주운전의 위험성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커진 결과로 풀이된다.

문제는 음주운전이 줄긴 했지만 여전히 심각한 수준이라 자신은 물론 다른 사람의 생명까지 위협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달 9일 오후 11시쯤 청주시 흥덕구 강서동 중부고속도로 상행선 남이분기점 인근에서 A씨(29)가 몰던 BMW 승용차가 2차로에서 도로 보수 공사 중이던 작업자와 굴삭기 등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작업자 B씨(40)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또 다른 작업자와 굴삭기 운전기사 등 두 명도 중·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다.사고 당시 A씨는 면허정지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상태로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지난 4월30일 오전 2시55분쯤 서원구 산남동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7% 상태로 운전하다 무단횡단 하던 50대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C씨(39)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강화된 도로교통법을 적용해 음주운전 단속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올해 2월부터 5월까지 도내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5% 미만으로 훈방조치 된 운전자는 모두 225명이다.

최인규 충북지방경찰청 교통안전계장은 ”음주운전 단속수치가 강화에 따라 그동안 훈방조치 됐던 수치도 적발 대상에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개정된 법이 시행되는 25일 도내 모든 지역에서 대대적인 음주단속을 벌일 것”이라며 ”음주운전을 근절을 위해 경찰서별 주 3회 이상 음주단속을 지속적으로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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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음주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