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박근혜 정부 문고리 3인방 중 이재만이 23일 석방된다

현재 동부구치소에 수감 중

  • 박세회
  • 입력 2019.06.22 17:23
  • 수정 2019.06.22 17:25
이재만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
이재만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 ⓒ뉴스1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의혹에 연루된 박근혜 전 대통령(66)의 최측근 ‘문고리 3인방’ 중 한 명인 이재만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이 형기가 만료돼 23일 풀려난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이 전 비서관 측이 형기 만료를 앞두고 지난 4일 신청한 구속 취소를 받아들여 오는 23일 이 전 비서관을 석방하기로 했다. 이에 이 전 비서관은 23일 0시를 기해 석방돼 남은 상고심 재판을 불구속 상태로 받게 된다. 이 전 비서관은 현재 동부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이 전 비서관은 안봉근 전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53)과 함께 2013년 5월부터 2016년 7월까지 박 전 대통령이 매달 5000만~2억원씩 국정원 특활비를 상납받는 데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50)은 2016년 9월 안 전 비서관과 특활비 2억원을 받아 박 전 대통령에게 건넨 혐의가 있다.

이 전 비서관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안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2년6개월에 벌금 1억원과 추징금 1350만원을, 정 전 비서관에겐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1억원이 선고됐다.

이 전 비서관은 지난 2017년 11월3일 구속됐지만 재판 중이던 지난해 5월18일 보석으로 석방됐다. 하지만 1심에서 1년6개월을 선고받고 다시 구속됐다.

저작권자 © 허프포스트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연관 검색어 클릭하면 연관된 모든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정치 #박근혜 #이재만 #문고리3인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