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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중에 복권에 당첨되었다면 배우자와 나눠야 할까?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졌다

이혼소송 중에 복권에 당첨되었다면, 그리고 그 당첨금이 450억원정도 된다면 당첨금은 배우자와 나눠야 할까? 영화에서도 나올법한 미국이 실제로 벌어졌다.

 

ⓒThe Independent

 

CNN에 따르면 리차드 젤라스코는 2013년에 메가밀리언 복권에 당첨됐다. 당첨금은 약 8천만 달러, 세금 등을 제외해도 3887만달러나 되었다. 우리 돈으로 약 450억원 가량의 거금이다.

그런데 당첨자의 당첨금 수령에 문제가 생겼다. 누군가가 ‘자기 몫’을 주장했기 때문이다. 바로 당첨자와 이혼소송 중인 배우자 메리 젤라스코였다.

이들은 지난 2004년에 결혼해서 슬하에 세 자녀를 두고 있었다. 부부는 2009년부터 별거했고 2011년에 이혼소송을 진행했다. 문제는 남편이 복권을 산 시기가 이혼소송이 한창 진행 중인 2013년이었다는 점이다.

배우자의 중재인 측은 이 당첨금이 부부의 공동재산이라고 주장했다. 아직 부부가 이혼한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복권은 부부의 공동재산으로 구입한 것이고 따라서 당첨금도 나눠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을까? 당첨금 분할을 주장한 배우자의 손을 들어주었다. 미시간주 항소법원은 ”복권 구입에 들어간 돈 1달러는 부부의 공동재산이 맞다”면서 ”리차드 젤리스코가 복권을 처음 구입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간 투입된 돈을 부부의 공동 투자금으로 봐야 한다”고 이야기했다.

결국 리차드는 복권 당첨금 절반에 못미치는 약 174억원을 배우자에게 양도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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