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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유가족들, 일베 ‘폭식투쟁’ 제보받는다

9월6일 모욕죄 공소시효(5년)가 만료된다.

일간베스트저장소(이하 일베) 회원들과 자유청년연합 회원들이 2014년 9월 13일 오후 광화문 단식농성장 인근인 동아일보 사옥 앞에서 치킨과 피자를 먹는 '폭식 퍼포먼스'를 벌였다.
일간베스트저장소(이하 일베) 회원들과 자유청년연합 회원들이 2014년 9월 13일 오후 광화문 단식농성장 인근인 동아일보 사옥 앞에서 치킨과 피자를 먹는 '폭식 퍼포먼스'를 벌였다.

4·16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와 4·16연대가 지난 2014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벌어진 ‘폭식투쟁’ 참가자들을 모욕 혐의로 검찰에 고소·고발하기로 했다.

4·16연대는 21일 “2014년 9월6일 유가족들이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단식농성 중이던 광화문광장에 몰려와 ‘폭식투쟁’이라는 이름 아래 세월호 희생자와 유가족을 조롱하고 모욕한 극우성향 누리집 ‘일간베스트’ 회원들과 보수단체들에 대한 제보를 지난 17일부터 오늘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날까지의 제보 등을 바탕으로 24일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폭식투쟁 가해자들을 고소·고발하는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고소·고발이 이뤄진 뒤 제보가 추가로 접수되면 이들 역시 정리해 고소·고발한다는 방침이다.

세월호 희생자 가족들이 5년 전 사건에 대해 뒤늦게 고소·고발을 결정한 이유는 오는 9월6일 모욕죄 공소시효(5년)가 만료되기 때문이다. 이희철 4·16연대 사무국장은 이날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그동안 세월호 특별법 제정과 진상규명 활동에 집중하느라 여력이 없었고, 슬픔에 잠겼던 유가족들 입장에선 ‘폭식투쟁’ 가해자들에 대한 법적 대응을 상당 기간 망설였다”며 “그러나 최근 5년 전 일베 회원 등의 패륜적 행위에 대해 경종을 울리지 않으면 ‘폭식투쟁’에 면죄부를 주는 셈이라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뒤늦게 고소·고발을 결정하게 됐다”라고 말했다. 박래군 4·16연대 공동대표 역시 “‘폭식투쟁’과 같은 혐오표현 가담자는 법적 처벌을 받는다는 선례를 남겨 혐오표현의 확산을 막고, 같은 일이 다시 반복되지 않길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일베와 보수단체 ‘자유청년연합’ 회원 등 100여명은 지난 2014년 9월6일 세월호 유가족과 시민들의 단식농성장 앞에서 “광화문광장을 시민들에게 돌려달라”며 치킨과 피자 등을 주문해 먹었다. 이들은 당시 유가족들의 농성장 인근에 ‘일간베스트 회원님들 식사하는 곳’이라는 안내문이 붙은 대형 파라솔 등을 설치해 사회적 지탄을 받았다.

한편, 세월호 유가족들의 ‘폭식투쟁’ 가해자 고소·고발 결정과 관련해 유튜브 채널 ‘낙타tv’ 운영자는 18일 게재한 ‘폭식투쟁 핵심인사의 양심고백 선처 부탁드립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에서 자신의 실명과 거주 지역, 연락처를 공개하며 “당시 광화문광장에서 일베 게시판 이용자들에게 국밥 50인분을 나눠줬다. 그게 무슨 죄에 해당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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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일간베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