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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임신 12주 이내의 낙태에 대해서는 기소유예하기로 했다

검찰이 낙태죄 폐지 결정 이후 2달 만에 사건 처리 기준을 마련했다.

ⓒKim Hong-Ji / Reuters

검찰이 임신 12주 이내의 낙태에 대해서는 앞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하기로 했다.

기소유예란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재판에는 넘기지 않는 불기소 처분을 의미한다.

대검찰청 형사부는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낙태 사건 처리 기준’을 마련해 일선 검찰청에 내려 보냈다고 21일 밝혔다.

헌법재판소, 낙태죄 헌법 불합치 결정 

헌법재판소는 4월 낙태죄에 대해 ”태아의 생명보호에만 일방적이고 절대적인 우위를 부여해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며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국회에서 법을 개정하도록 주문해, 낙태 허용의 세부적인 기준 마련에 대해서는 국회로 공을 넘겼다.

임신 12주 : 대검 ”헌재 결정과 해외 입법례 참고해 결정한 것이다”

검찰은 헌재의 결정 취지에 따라 △낙태 당시 임신 기간이 12주 이내이고 △헌재가 허용 사유로 예시한 범위에 명확히 해당하는 사례일 경우 기소유예 처분을 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20일 광주지검은 원치 않는 임신을 한 미성년자가 임신 12주 내에 낙태한 사건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헌재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현행 낙태죄의 낙태 허용 사유가 매우 제한적임을 지적하며 ”‘임신 유지 및 출산을 힘들게 하는 다양하고 광범위한 사회적·경제적 사유에 의한 낙태갈등 상황’이 전혀 포함되지 않는다”고 말한 바 있다. 

대검은 ‘임신 기간 12주 이내’를 기준으로 한 것에 대해 ”헌재 판단과, 해외 입법례 중 12주 이내는 사유를 묻지 않고 낙태를 허용하는 국가가 있는 점 등을 참고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임신 기간 12~22주 이내에 낙태했거나 △헌재가 낙태 허용 사유로 예시한 범위에 해당하는지를 놓고 논란이 있을 경우에 대해서는 국회가 새로운 입법을 마련할 때까지 기소 중지하기로 했다.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한 구형 기준도 마련됐다.

검찰은 임신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우선해야 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건에서는 선고유예를 구형하고, 반대로 태아의 생명권을 우선해야 할 필요가 있는 사건이나 상습 낙태 시술을 한 의료인 관련 사건에는 유죄를 구형할 방침이다.

임신 기간이나 낙태 사유 등에 대해 사실관계 조사가 추가로 필요한 사건의 경우에는 재판부에 추가 심리를 요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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