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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불륜설' 인터넷에 유포한 남성에 벌금형이 선고됐다

이언주 의원과 보좌관의 불륜설 등을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뉴스1

무소속 이언주 의원과 남성 보좌관이 ‘불륜 관계’라며 인터넷에 글을 올린 3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0일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조현락 판사)은 정포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대학원생 A씨(37)에 대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7년, 당시 국민의당 소속이던 이 의원과 보좌관의 불륜설 등을 요약해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A씨가 올린 게시물에는 ”이 의원실에서 여성 보좌관들이 연이어 해고됐다”는 내용과 함께, 관련 기사 링크도 포함됐다.

재판에서 A씨는 ”단순히 기사 내용을 요약하거나 개인적 의견을 표명한 것”이라며 ”보좌관 관리 문제점과 사생활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을 뿐, 비방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에게 ‘비방의 목적‘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가 링크한 기사와 요약된 글 내용에 차이가 있고, 이 의원 보좌관실에 대해 ‘마굴(마귀들이 모여 있는 곳)’이라는 표현을 쓴 것은 정치적 의사 표현을 넘어 비방의 목적이 있는 것”이라고 봤다.

또 ”피해자가 국회의원으로서 공인인 점을 고려하고, 링크를 올린 기사 내용과 비교해 봐도 해당 게시글은 단순한 기사 요약 및 의견 표현이라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전했다.

김현유 에디터: hyunyu.kim@huff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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