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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한일 기업 재원으로 강제징용 피해 보상하자"고 일본에 제안했다

악화된 한일관계의 전환점을 마련하려는 방안이다.

ⓒ한겨레

정부는 한일 양국 기업이 자발적 출연금으로 재원을 조성해 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받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배상하는 방안을 일본에 제안했다.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지난 10월 한국 대법원 배상 판결을 둘러싸고 악화된 한일관계의 전환점을 마련하려는 방안이다. 일본 쪽의 반응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외교부는 19일 보도자료를 내고 “소송 당사자인 일본 기업을 포함한 한일 양국 기업이 자발적 출연금으로 재원을 조성하여 확정판결을 받은 피해자들에게 위자료 해당액을 지급함으로써 당사자들 간의 화해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기된 바 있다”고 밝혔다.

덧붙여 “우리 정부는 일본 측이 이러한 방안을 수용할 경우 일본 정부가 요청한 바 있는 한일 청구권 협정 제3조1항 협의 절차(양국간 외교적 협의)의 수용을 검토할 용의가 있으며, 이러한 입장을 최근 일본 정부에 전달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이 지난해 10월 30일 신일철주금(옛 신일본제철)의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책임을 인정한 데 대해 일본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격랑에 휩싸였던 한일관계가 정상화되는 계기가 마련될지 주목된다.

그러나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강제징용 피해 보상 문제는 모두 해결됐다’는 입장인 일본은 물론 한국 기업과 피해자들도 이를 수용할지 미지수여서 이런 방안이 현실화할지는 불투명하다. 외교부 당국자는 “일본의 반응은 예단할 수 없다. 일본의 전향적 반응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일본에 제안한 구체적 시기나 경로는 말씀드릴 수 없다. 통상적인 외교 경로를 통해서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조세영 외교부 1차관이 지난 주말 일본을 비공개로 방문해 이런 방안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이 이런 제안을 수용할 시 재단에 참가할 한국기업은 한일청구권 협정으로 이익을 본 기업일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 정부는 청구권협정을 체결하면서 일본 정부에 대한 청구권을 포기하는 대신 5억 달러의 경제협력자금을 받았고 이 중 일부가 기업 지원 자금으로 쓰였다.

대표적인 기업이 포항제철(현 포스코)로 전체 청구권 자금의 24%에 해당하는 1억1천948만 달러가 투입됐다. 그동안 이런 방안이 현실화되면, 한국에선 포스코 등이, 일본에서는 신일철주금과 미쓰비시중공업 등이 재원 조성에 참여할 것이란 전망이 제기돼 왔다.

외교부 당국자는 “사법 판결에 정부가 개입하지 않는다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 피해자들이 고령이어서 구제 절차가 조속히 진행될 필요가 있다. 화해를 통해서 해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측면에서 제안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아울러 “재판을 통해 확정 판결을 받은 피해자가 한일 기업이 자발적 기여한 위자료를 받아 화해를 할 것인지, 일본 기업 자산을 매각하는 방식을 택할 것인지는 선택의 문제”라며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피해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외교부는 한일 양국 기업의 기여 비율 등 구체적 문제는 아직 정하지 않았다며, “아직 기업들과 사전 협의를 한 바는 없다”고 밝혔다.

이 방안을 계기로 이달말 일본 오사카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 계기에 한일 정상회담이 열릴지는 아직 확실치 않다. 외교부 당국자는 ”대통령께서 G20에서 한일 정상회담 개최를 희망한다는 뜻을 밝히신 바 있지만, 강제동원 문제와 연계시키는 부분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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