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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 미성년자 성폭행' 전 야구선수 엄태용에 중형이 선고됐다

한화이글스의 포수였다.

ⓒ뉴스1

지적장애를 가진 미성년자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프로야구 한화이글스의 전 포수 엄태용(25)이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더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준명)는 14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치상) 혐의로 기소된 엄태용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인 징역 3년 6개월을 파기하고 징역 4년 6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이수와 5년 간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졸피뎀 성분이 포함된 약물을 피해자에게 먹여 정신을 잃게 한 뒤, 항거불능 상태에서 피해자를 강간했다”라며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목적을 해결하기 위해 범행했고, 범행 후 진심으로 반성하지 않는 점과 피해자가 지적장애를 잃고 있어 가족이 겪을 심적 고통이 매우 클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앞서 엄태용은 지난해 6월, 소셜미디어를 통해 알게 된 지적장애 미성년자 여성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와 약물을 먹이고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엄태용은 이 여성의 가출을 종용하기도 했다.

이 사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고 청소년인 피해자의 정신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후 검찰은 ”양형이 가볍다”며 항소했으며, 엄태용 측 역시 ”양형이 무겁다”며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결국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한편 엄태용은 지난 2016년, ‘말을 듣지 않는다’며 여자친구 A씨의 엉덩이를 막대기로 수차례 내리쳐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당시 엄태용은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김현유 에디터: hyunyu.kim@huff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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