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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 폭행해 살인죄 적용받은 아이들은 "죄송하다"는 말도 하지 않았다

소년법 적용을 받지 않을 전망이다.

19일 오전 광주 북부경찰서에서 친구를 상습적으로 폭행해 숨지게 한 A군(18)등 10대 4명이 살인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고 있다
19일 오전 광주 북부경찰서에서 친구를 상습적으로 폭행해 숨지게 한 A군(18)등 10대 4명이 살인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고 있다 ⓒ뉴스1

또래 친구를 집단 폭행해 숨지게 한 10대 4명이 살인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이들은 심경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았다. 

19일 광주 북부경찰서는 A군 등 4명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은 숨진 B군을 두 달 넘게 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지난 9일 광주광역시 북구의 한 원룸에서 B군을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뒤 도주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이들을 폭행치사 혐의로 송치할 방침이었으나, 이들이 B군을 상습 폭행했고, B군의 죽음을 충분히 인지했다는 증거를 확보해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 조사에서 일부 가해자는 ”이렇게 계속 때리다가 죽을 수도 있겠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폭행 과정에서 피해자의 상처를 조롱하는 내용이 담긴 랩을 하고, 세면대에 물을 받아 물고문한 정황까지 드러나 충격을 줬다.

이에 대해 경찰은 ”폭행 치사 혐의는 3년 이상 유기징역형이 가능하다. 하지만 살인죄를 의율하면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나 5년 이상 징역형 등 중형을 피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들 가해자 중 3명은 만18살이 넘지 않지만, 법원의 선고를 받을 땐 모두 18살을 넘겨 소년법 적용을 받지 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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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폭행 #범죄 #집단폭행 #소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