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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폭행 학원장 사건 : 결국 대법원으로 간다

학원장과 검찰 모두 상고장을 제출했다.

10세 초등학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30대 학원장이 대법원에서 최종심판을 받게 됐다.

19일 법원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성폭력처벌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혐의로 기소된 35세 남성 이모의 재판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한규현)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학원장인 이모씨 역시 19일 상고장을 제출했다. 상고란 항소심 판결에 대한 불복 신청을 의미한다.

이씨는 지난해 4월 평소 이용하던 채팅앱으로 알게 된 초등학생 A양(당시 10세)을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성폭행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서울 강서구 소재 자신의 주거지에서 A양에게 소주 2잔을 먹인 뒤 양손을 움직이지 못하게 해 성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피해자 A양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다고 주장하며 성폭행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1심은 이씨가 폭행·협박으로 A양을 억압했다고 보고 징역 8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A양을 폭행·협박하지 않았다는 이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양의 진술만으로는 폭행·협박으로 간음했다는 사실은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원칙적으로는 ‘강간죄 무죄‘에 해당하나, 직권으로 ‘미성년자의제강간죄’를 적용해 유죄 판단을 내렸다고 밝혔다. 미성년자의제강간죄는 13세 미만 아동과 간음할 경우 폭행과 협박이 없어도 처벌한다.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한규현)는 ‘아동 성폭행범을 감형한 ***판사 파면하라’ 청와대 청원이 올라오는 등 여론이 악화되자 이례적으로 해명 자료를 발표했다. 형사9부는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직접 폭행·협박을 당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했고, 조사관이 ‘그냥 누르기만 한 거야?’라는 취지로 묻자 고개를 끄덕였을 뿐”이라며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해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14일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아동 성폭행범을 감형한 ***판사 파면하라’에는 일주일도 안돼 10만명 넘는 시민들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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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미성년자 성폭행 #학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