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18일 특수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 손상, 일반교통방해, 공동건조물침입,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김 위원장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현장 채증자료와 압수물을 분석한 결과, 김 위원장이 구속된 노조간부들과 사전공모해 국회 무단 침입과 경찰관 폭행 등 폭력 시위를 주도한 혐의가 상당하다”면서 영장 신청 이유를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3~4월 국회 앞에서 집회를 주최하고, 조합원들의 불법행위를 계획 및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조합원들은 국회 진입을 막아선 경찰과 격렬하게 충돌했다.
당시 경찰은 집회에서 김 위원장을 포함해 74명을 불법 시위 혐의로 입건한 뒤 민주노총 간부 3명을 구속했었다.
당시 민주노총은 구속된 간부 3명의 즉각 석방을 요구하면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다음달 대정부 총파업을 하겠다”고 예고했다. 하지만 김 위원장 역시 역시 구속 위기에 처하면서 민주노총의 반발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