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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유천이 소유한 오피스텔이 또 경매에 나왔다

첫 입찰은 올해 말이다.

ⓒ뉴스1

가수 겸 배우 박유천 씨가 소유한 고급 오피스텔이 경매에 나왔다. 첫 입찰은 올해 말이다.

17일 법원경매 정보업체 지지옥션에 따르면 법원은 서울 강남구 삼성동의 `삼성 라테라스` 1302호(182㎡)에 대해 최근 경매개시결정을 내렸다. 박씨가 지난 2013년 10월 매입한 오피스텔로, 검찰에 구속되기 전까지 살던 곳이다.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는 모 대부업체로, 청구액은 11억3284만원이다. 이외에도 박씨 오피스텔에는 다수의 채권채무 관계가 얽힌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금융사와 기업에서 총 30억원이 넘는 근저당을 설정했으며 삼성세무서와 강남구는 압류를 걸어놓은 상태다. 올해 3월 한 여성이 박씨를 고소하며 제기한 1억원의 가압류까지 추가돼 등기부등본상 채권총액은 50억원을 넘었다.

박씨 오피스텔의 강제집행 처분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2017년 말에도 삼성세무서가 세금 미납을 이유로 압류한 뒤 공매를 진행했다. 당시 감정가는 31억5000만원이었는데, 중간에 취소되면서 매각되지는 않았었다.

이에 대해 지지옥션 관계자는 “2017년 공매는 세금체납으로 금액이 적어 취소가 가능했지만 이번 경매는 청구액이 10억원을 넘어 취하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채무자인 박씨 경제활동이 불가능해 채무변제 및 채권자 설득을 위한 노력을 할 수 없다는 점에서 취하 가능성은 더욱 낮다”고 밝혔다.

현재 법원은 각 채권자들에게 최고서(일정 행위를 하도록 상대방에게 요구하는 통지서)를 발송하고 감정평가 명령을 내린 상태다. 감정평가, 현황조사, 물건명세서 작성 등 경매에 필요한 절차에 최소 6개월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면 첫 입찰은 올해 말쯤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지난 14일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 기소로 구속 기소된 박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추징금 140만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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