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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폭행범 감형한 판사의 파면을 요구하는 국민청원이 등장했다

청원글은 17일 기준 7만 명이 넘게 동의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아동 성폭행범의 형을 감형한 것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세다.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한규현)는 지난 13일 성폭력처벌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혐의로 기소된 보습학원 원장 이 모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으로 감형했다. 재판부는 이씨가 피해 아동에게 폭행과 협박을 가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는 점을 감형 이유로 설명했다. 

이러한 판결에 지난 1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아동 성폭행범을 감형한 *** 판사 파면하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청원 글은 17일 기준 7만 명이 넘게 동의했다.

청원자는 ”미성년자 아동을 상대로 강간한 가해자에게 강력한 처벌을 해야 하는 것도 모자란 데 오히려 합의에 따른 관계, 피해자 진술 신빙성 없음을 이유로 감형한 판결은 정말 경악을 금치 못했다”고 분노했다.

이어 ”어떻게 아동과의 관계를 합의라고 인정할 수 있나. 피해자의 진술 역시 아이라는 이유로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는데 이게 말이 되냐”며 반문했다.

덧붙여 ”가해자들의 감형은 2차 가해나 다름없다. 우리나라 사법부는 가해자들에게 너무나도 관대하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해당 판사의 파면을 시작으로 이 나라의 사법부가 성범죄 가해자들에 대한 처벌을 확실하게 하는 사법부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가해자 이씨는 지난해 4월 채팅 앱으로 만난 피해 아동을 집으로 유인해 소주를 먹이고 양손을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성폭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씨는 재판에서 피해 아동과 합의 후 성관계를 했으며, 아동의 나이를 몰랐다고 진술했다. 이에 1심은 이 씨가 폭행 및 협박으로 피해 아동을 억압했다고 판단해 징역 8년을 선고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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