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폭행범의 형을 감형한 것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세다.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한규현)는 지난 13일 성폭력처벌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혐의로 기소된 보습학원 원장 이 모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으로 감형했다. 재판부는 이씨가 피해 아동에게 폭행과 협박을 가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는 점을 감형 이유로 설명했다.
이러한 판결에 지난 1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아동 성폭행범을 감형한 *** 판사 파면하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청원 글은 17일 기준 7만 명이 넘게 동의했다.
청원자는 ”미성년자 아동을 상대로 강간한 가해자에게 강력한 처벌을 해야 하는 것도 모자란 데 오히려 합의에 따른 관계, 피해자 진술 신빙성 없음을 이유로 감형한 판결은 정말 경악을 금치 못했다”고 분노했다.
이어 ”어떻게 아동과의 관계를 합의라고 인정할 수 있나. 피해자의 진술 역시 아이라는 이유로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는데 이게 말이 되냐”며 반문했다.
덧붙여 ”가해자들의 감형은 2차 가해나 다름없다. 우리나라 사법부는 가해자들에게 너무나도 관대하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해당 판사의 파면을 시작으로 이 나라의 사법부가 성범죄 가해자들에 대한 처벌을 확실하게 하는 사법부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가해자 이씨는 지난해 4월 채팅 앱으로 만난 피해 아동을 집으로 유인해 소주를 먹이고 양손을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성폭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씨는 재판에서 피해 아동과 합의 후 성관계를 했으며, 아동의 나이를 몰랐다고 진술했다. 이에 1심은 이 씨가 폭행 및 협박으로 피해 아동을 억압했다고 판단해 징역 8년을 선고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