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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육아휴직자 중 남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16%다

지난해보다 2.6%포인트 상승한 것이다.

ⓒGangil Gwon / EyeEm via Getty Images

대기업 육아휴직자 중에서 남성이 차지하는 비율이 16%에 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경련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원장 권태신)이 16일 주52시간제 시행 1년을 앞두고 매출액 상위 6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워라밸’(일생활균형) 제도의 현황을 조사한 결과, 응답업체의 68.8%(복수응답)가 워라밸 문화 확산, 업무효율성 및 생산성 향상 등을 위해 집중근무시간제, 협업시간제 등 근무시간 관리를 실시한다고 답했다.

주52시간제는 지난해 7월부터 기업 규모별로 단계적으로 도입됐다. 집중근무시간제는 특정시간을 정해 사적대화, 전화통화, 회의 등을 하지 않고 업무에 몰입하는 제도다. 협업시간제는 시차출퇴근 등으로 직원들 근무시간이 서로 다른 점을 고려해 특정 시간대를 정해서 회의, 업무요청, 면담 등 부서간 협업이 필요한 업무를 집중적으로 하도록 하는 제도다.

그 다음은 보고·결제 업무처리가 가능한 모바일시스템 구축 등 전자결재시스템 개편(56.3%), 보고자료 간소화·회의 자제 등 보고·회의문화 개편(52.1%), 자율좌석제 등 근무환경 유연화(24.3%)의 순서였다.

주52시간제 시행이 워라밸에 미친 영향으로는 근로시간 관리 강화(53.5%), 유연근무제 확대(41%), 회식·휴가·여가활용 문화 개선(38.9%)의 순서로 응답했다. 유연근무제를 실시하는 기업은 56.3%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유형별로는 탄력적 근로시간제(65.4%), 시차출퇴근제(37%), 선택적 근로시간제(35.8%), 사업장 밖 간주근로시간제(14.8%), 재량근로시간제(6.2%) 등의 순서다.

육아휴직자 중 남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평균 16.2%로 지난해 조사 때의 13.6%에 비해 2.6%포인트 상승했다, 법정 출산휴가기간인 90일을 초과해 제도를 운영 중인 기업은 6.9%로, 최대 180일까지 시행하고 있다. 역시 법정 육아휴직기간인 12개월을 초과해 제도를 운영 중인 기업은 9%로, 최대 30개월까지 운영 중이다.

정부 시책 중 근로자들에게 가장 도움이 되는 것은 육아휴직 및 급여지원(47.1%), 유연근로제 시행 장려금·시간선택제 전환 인건비 지원 등 사업주 지원(14.6%),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화(14.6%) 등의 순서였다. 반면 기업이 가장 부담스러운 제도는 육아휴직제(36.8%),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화(35.4%) 등의 순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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