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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불법촬영 저지른 남성 경찰관 해임 정당하다"고 말했다

"경찰은 업무 특성상 일반 공무원에 비해 고도의 청렴성과 공정성이 요구된다."

ⓒ뉴스1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한 경찰관의 해임이 적법하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광주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하현국)는 A씨가 전남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전남의 한 경찰서에서 근무할 당시인 2017년 5월 중순쯤 술집에서 만난 여성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하고 성관계 장면 등을 몰래 촬영했다.

A씨는 합의에 의해 성관계를 했다고 주장했으나 경찰은 준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등의 혐의를 적용해 A씨를 파면했다.

검찰 조사에서 A씨의 준강간, 유사강간 혐의는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다만 법원으로부터 성폭력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벌금 300만원의 형을 확정받았다.

경찰 소청심사위원회는 징계를 파면에서 해임으로 변경했지만, A씨는 징계양정의 기준을 잘못 적용했다는 등의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카메라 촬영 문제만으로도 처분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성관계 영상 등을 촬영한 사실로 벌금형을 처분을 선고받고 이 판결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어 “A씨와 같은 경찰공무원은 업무 특성상 일반 공무원에 비해 고도의 청렴성과 공정성이 요구된다”며 “A씨의 행동은 경찰 조직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권위를 실추시키는 것으로 엄중한 징계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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