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가 정부에 사형제 폐지 관련 국제규약에 가입하라고 권고했지만 정부가 이를 거부했다.
국가인권위는 지난해 9월, 전원위원회를 열고, 국무총리와 소관부처인 외교부장관 및 법무부 장관에게 ‘사형폐지를 위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선택의정서’ 가입을 권고했다. 자유권규약 제2선택의정서는 사형의 집행금지의무, 사형폐지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 등을 담고 있다.
그러나 인권위에 따르면 정부는 “국민 여론과 법 감정, 국내외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인권위의 제안을 거부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 지난 1997년 이후 20년 넘게 사형을 집행하지 않은 ’사실상 사형폐지국가지만 사형폐지에 대한 반대 여론은 거세다. 실제로 인권위가 지난 2018년 조사한 설문에 따르면 사형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은 79.7%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사형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은 20.3%에 불과했다.
OECD 회원국 가운데 자유권규약 제2선택의정서에 가입하지 않은 나라는 한국과 미국, 일본, 이스라엘 총 4개국이다. 인권위 관계자는 정부 결정에 대해 ”추후 절차를 거쳐 사형제 폐지 및 대체 형벌 제도 도입을 정부에 다시 권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