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박유천에게 징역 1년 6개월이 구형됐다

전 연인 황하나와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뉴스1

필로폰 투약 혐의로 구속기소된 가수 겸 배우 박유천에 징역 1년 6개월에 추징금 140만원이 구형됐다.

14일 수원지법 형사4단독으로 진행된 첫 공판에서 검찰은 박유천에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지난해부터 올 3월까지,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이자 옛 연인인 황하나씨와 서울 소재에서 필로폰을 0.05g씩 총 3차례 구입하고,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해 필로폰을 희석하는 방식으로 총 6차례 투약한 혐의가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에 박유천 측 변호인은 ”혐의를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라며 ”참담한 마음을 금할 수 없고 부끄럽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정상적인 삶을 꿈꿀 수 있도록 박유천에 다시 한 번 기회를 부탁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유천은 황토색 수의를 입고 금발로 염색한 모습이었다. 박유천은 재판 내내 고개를 숙이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박유천에 대한 선고는 오는 7월 2일 오전 10시에 진행된다.

김현유 에디터: hyunyu.kim@huffpost.kr

저작권자 © 허프포스트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연관 검색어 클릭하면 연관된 모든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뉴스 #마약 #박유천 #황하나 #필로폰 #박유천 마약 #황하나 박유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