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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홍상수 감독의 이혼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배우 김민희와 연인 관계다.

ⓒ뉴스1

홍상수 감독(59)의 아내 A씨에 대한 이혼 청구 소송 1심이 기각됐다. 이로써 홍 감독은 아내 A씨와 이혼할 수 없게 됐다.

서울가정법원(가사2단독 김성진 판사)은 14일 원고 홍 감독이 아내 A씨에 대해 제기한 이혼 소송을 기각했다. 법원은 혼인 파탄 책임이 있는 배우자의 이혼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현재 대법원 판례를 따른 판결이다.

홍 감독은 지난 2016년 11월 A씨를 상대로 이혼 조정을 신청했다. 당시 A씨는 ‘무대응’을 택했다. 법원은 A씨에 조정신청서와 조정절차 안내서 등을 2차례 보냈으나 A씨는 서류 수령을 거부했고 조정은 무산됐다.

홍 감독은 그 해 12월 정식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변호사도 선임하지 않고, 재판에도 참석하지 않는 ‘무대응’으로 일관했으나 결국 지난해 3월부터 소송대리인을 선임해 이혼 소송 대응에 나섰다.

홍 감독과 A씨의 이혼 소송은 A씨가 이혼 소송에 대응하면서 새 국면을 맞았다. 1년 넘게 조정과 변론 기일 등을 거쳐 2년 7개월만에 나온 선고다.

앞서 지난 2017년, 홍 감독은 영화 ‘해변에서 혼자‘의 언론배급시사회 기자간담회에서 주연 배우 김민희(37)와 연인 관계임을 고백했다. ‘불륜’이라는 비난 여론이 일었으나 두 사람은 별다른 공식입장을 내놓지 않은 채 해외영화제 일정을 함께 소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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