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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월 영아 사망' 부모에 '살인죄'가 적용되지 않은 이유

"살인죄 적용을 하기 어려웠다"

  • 김현유
  • 입력 2019.06.14 14:41
  • 수정 2019.06.14 15:30
ⓒ뉴스1

생후 7개월 된 딸을 6일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부부에게 ‘살인죄’ 혐의가 아닌 ‘학대치사’ 혐의가 적용된다. 경찰은 당초 살인죄와 사체유기 미수죄 등을 적용하려고 검토했으나, 뚜렷한 혐의가 없다고 봤다.

인천지방경찰청은 14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로 A씨(21)와 B씨(18) 부부를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미필적 고의 여부를 수사했으나, 서로 상대방이 돌볼 것이라고 생각해 아기가 사망에 이를 것이라고 예견하지 못했다고 진술하고 있어 살인죄 적용을 하기 어려웠다”며 ”사체유기에 관해서도 아기를 은닉한 정황이 없어 이 점에 관해서도 혐의가 없다고 보고 아동학대치사죄로만 적용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지난달 25일 오전 7시부터 31일까지 6일간 인천시 부평구 한 아파트 자택에서 생후 7개월인 C양(1)을 혼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달 31일 오후 4시15분께 자택으로 귀가해 C양이 숨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도, 이틀간 숨진 상태의 C양을 라면상자에 넣어 또 다시 방치했다.

C양은 지난 2일 딸 부부가 연락이 되지 않는 것을 이상하게 여긴 외할아버지가 이 아파트를 찾으면서 발견됐다. 처음에 ”반려견이 할퀸 뒤 아기가 죽었다”고 거짓 진술했던 두 사람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가 나온 뒤 긴급 체포됐다. B양은 남편 A씨의 잦은 외도와 외박 그리고 양육 문제로 다툰 뒤 딸을 홀로 자택에 방치하고 외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7일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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