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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진주 아파트 방화 살인범' 안인득에 대해 엄정한 법 집행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앞서 경남 진주 아파트 방화·살인사건 피의자 안인득(42)에 대해 무관용 원칙수사 및 재판을 촉구하는 국민청원이 올라왔다.

안인득 씨 
안인득 씨  ⓒ뉴스1

청와대는 14일 경남 진주 아파트 방화·살인사건 피의자 안인득(42)에 대해 무관용 원칙수사 및 재판을 촉구하는 국민청원과 관련 ”향후 검찰수사와 재판을 통해 엄정한 법 집행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답변했다.

청와대는 14일 경남 진주 아파트 방화·살인사건 피의자 안인득(42)에 대해 무관용 원칙수사 및 재판을 촉구하는 국민청원과 관련 ”향후 검찰수사와 재판을 통해 엄정한 법 집행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답변했다.

정혜승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이날 청와대 SNS방송을 통해 해당 청원과 관련, 형법 제164조와 250조가 적용될 수 있음을 시사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재판과 관련한 사항은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정부가 직접(적인)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점에 대해 양해부탁드린다”고도 덧붙였다.

형법 제164조는 건물 방화 및 그로 인한 치사죄, 250조는 살인죄에 대한 처벌내용이 각각 명시돼 있다.

정 센터장은 이어 ”이번 사건을 계기로 고위험 정신질환자를 국가가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있었다”며 이에 따라 경남지방경찰청이 진상조사를 해 전날(13일) ‘경찰의 미흡한 대처’를 밝히고, 향후에는 사건에 대한 감찰조사를 벌여, 이와 연관된 경찰들에 대해 징계 여부 등을 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 센터장은 보건복지부가 지난달 15일 발표한 ‘중증정신질환자 보호·재활지원을 위한 우선 조치방안’ 등을 거론하며 ”한꺼번에 모든 문제가 해결될수는 없겠지만 발표된 대책들이 잘 시행돼 한 단계 한 단계씩 나아지도록 정부도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조현병과 같은 정신질환은 조기에 치료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한다면 정상생활이 가능하고 위험상황도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며 ”국민께서도 정신질환자에 대한 이해와 사회적 편견 해소를 위해 함께 노력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언급했다.

한편, 진주 아파트 방화·살인사건은 조현병 환자인 피의자 안인득이 지난 4월17일 자신의 집(진주 아파트)에 불을 지르고 대피하는 주민들을 상대로 흉기를 휘둘러 5명을 숨지게 하고 18명을 다치게 한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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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국민청원 #안인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