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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목소리 위조해 인터뷰 조작" KNN이 교과서에 실릴 흑역사를 썼다

기자가 자신의 목소리를 변조해 인터뷰한 것처럼 보도했다

  • 박세회
  • 입력 2019.06.14 10:11
  • 수정 2019.06.14 11:01
ⓒKNN/미디어오늘 갈무리

부산·경남지역 민영방송인 KNN-TV의 한 기자가 방송 기사에 등장하는 취재원의 목소리라며 자신의 음성을 변조해 내보낸 사실이 적발되어 과징금 처분을 받을 위기에 처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방송심의소위원회(위원장 허미숙)는 지금까지 지상파 방송에 내려진 적이 없는 과징금 처분을 의결했다. 

방심소위미디어오늘의 기사를 종합해 보면 KNN은 각각 다른 5건의 뉴스 기사를 내보내면서 취재기자 본인의 음성을 익명의 관계자 인터뷰인 것처럼 방송했다.

취재기자의 음성이 ‘배후단지 관계자’, ‘배후단지 업체 직원’, ‘배후단지 업무 관계자’, ‘외국 선사 관계자’, ‘부산항 터미널 관계자’, ‘부산항 선용품업계 관계자’, ‘60대 A씨’로 변조되어 나갔다. 1인 7역을 해낸 셈이다. 이들 목소리가 포함된 5건의 기사 중 4건은 부산항에 대한 비판 기사였으며, 1건은 ‘노년층 피부건조증 빠르게 확산’이라는 보도였다. 

방송사는 후속 조치로 이와 관련한 사과방송을 내보내고, 해당 기자를 정직 6개월의 중징계에 처한 바 있다. 특히 5건의 보도 중 4건이 소위 ‘부산항 때리기’ 기사였다는 점이 특이하다. 

특이한 사건이다보니 방심소위 위원들의 회의 과정에서도 황당하다는 목소리가 연달아 나왔다. 방심소위 전광삼 위원은 ”저도 대학 다닐 때 남들 대리출석은 해 줘봤지만 목소리를 이렇게 변조(하는 건)...”이라며 말을 잇지 못했다. 

미디어오늘에 따르면 심영섭 위원은 “개인이 취재원을 조작해 기사 쓰는 게 혼자 힘으로 가능한 일인가”라며 “책임을 어떻게 질 것인지 논의하지 않고 기사를 삭제하고 끝냈다. 언론윤리를 가르치는 교과서에 실릴 수밖에 없는 심각한 사고”라고 밝혔다

‘KNN(Korea New Network)’은 과거 부산방송이 2006년 바꾼 사명으로 경남지역 지상파에 속한다. 방심소위는 KNN의 사례를 2건으로 분리해 과징금 3000만원을 기준으로 1500만원을 가중하거나 감경하기로 의결하고 전체회의에 상정하기로 결정했다. 방심위의 출범 이후 지상파 방송사에 과징금 처분을 내린 전례는 아직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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