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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세 초등 성폭행한 30대 학원 원장의 형량이 2심에서 줄었다

8년→3년.

ⓒ뉴스1

10세 초등학생을 유인해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자 학원 원장이 2심에서 형량이 줄었다. 1심 8년형이 2심에서 3년으로 줄어든 것이다. ‘폭행·협박으로 간음했다’는 직접 증거가 피해자의 진술뿐이라는 것이 이유다.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한규현)는 13일 성폭력처벌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35)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이씨에 대한 정보를 5년간 공개·고지하도록 했고,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의 취업제한과 보호관찰 5년도 명했다.

이씨는 지난해 4월, 평소 이용하던 채팅앱을 통해 알게 된 10세 아이를 집으로 유인해 소주 2잔을 먹이고 양손을 움직이지 못하게 해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재판 과정에서 A양의 키가 160cm라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임을 알지 못했으며 ‘합의’하에 성관계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성인이나 고등학생인 줄 알았다고 주장하지만 말투 등을 보면 만 13세 미만인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34살 피고인이 10세에 불과한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다는 주장 자체가 이례적이어서 쉽게 믿기도 힘들다”고 밝혔다.

또 ”초범이지만 만 10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성폭행해 죄질이 매우 나쁘고 비난 가능성도 크다”며 ”피해자가 매우 심한 육체·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말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씨가 A양을 폭행·협박으로 간음했다는 ‘직접증거’가 없다고 봤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씨가 A양을 폭행·협박했다는 직접증거는 A양의 진술이 유일하지만, 여러 상황을 살펴봐도 진술만으로는 폭행·협박으로 간음했다는 사실은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성폭력처벌법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혐의는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인정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씨는 자신보다 무려 23살이나 어린 피해자를 간음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또 보습학원을 운영하면서 사회적으로 보호해야 할 가출아동을 성적도구로 삼아 비난 가능성 매우 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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