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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정준영 불법촬영' 경찰과 정준영 측의 유착은 사실이었다

다만 범행 동기는 이번 수사에서 밝혀지지 않았다.

ⓒ뉴스1

지난 2016년, 가수 정준영은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한 혐의로 전 연인에게 고소를 당했다. 당시 정준영은 ”전 연인이 동의한 것으로 착각해 촬영했다”고 해명했고, 경찰은 포렌식 자료를 첨부하지 않은 채 검찰로 수사 자료를 넘겼다. 이후 정준영은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그런데 ‘버닝썬 이트’ 이후 진행된 수사 결과, 사건 담당 경찰관이 정준영 측 변호사와 공모해 제대로 증거를 확보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2016년 사건 당시 이를 담당한 수사팀장 채모(54) 경위와 정준영 변호인 임모(42)씨에 직무유기 혐의를 적용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채 경위에게는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혐의, 임씨에게는 증거은닉 혐의가 추가로 각각 적용됐다.

직무유기 혐의

경찰에 따르면 채 경위는 정준영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임씨와 ”휴대폰을 잃어버린 것으로 하자”고 작정한 혐의를 받는다. 상부에서 정준영의 휴대폰을 압수하라고 지시하자, 채 경위는 압수수색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휴대폰 포렌식 업체에 ‘데이터 복원불가’ 확인서를 작성해 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포렌식 업체 관계자는 이에 ”저희도 절차상 행위는 있어야 해서 (데이터 복원 불가 확인서를 쓰기는) 좀 그렇다”며 거절했지만, 채 경위는 ”그냥 데이터 복구 불가로 해서 하나 써주면 좋겠다”며 재차 요청했다. 결국 채 경위는 포렌식업체 의뢰서에 쓰인 ‘1~4시간 만에 휴대폰 출고 가능, 데이터 평균 24시간 안에 복구 완료’라는 부분을 가린 채 수사 보고서에 첨부했다.

임씨도 채 경위와 말을 맞춰 ‘휴대폰을 분실해 데이터를 복원할 수 없다’는 확인서를 허위 제출했다. 결국 경찰은 정준영의 불법촬영물 유포 혐의는 수사조차 하지 못하고, 휴대폰 압수도 진행 못한 채 고소 17일 만에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유착 이유?

채 경위와 임씨가 정준영의 불법촬영에 대해 어째서 증거를 의도적으로 확보하지 않았는지, 범행 동기는 이번 수사에서 밝혀지지 않았다.

채 경위는 ”연예인이 얽힌 사건이라 주위 관심이 커서 사건을 빨리 끝내고 싶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이런 진술은 상식적으로 납득되지 않는 것이다. 이에 경찰은 주변인 조사와 계좌 확인 등을 거쳤으나 채씨가 임씨로부터 5만3천원 어치의 한정식을 한 번 대접받은 것 이외에는 별다른 유착 관계가 드러나지 않았다.

노컷뉴스에 따르면 경찰 관계자는 ”통화 내역이나 계좌 등을 모두 확인하고, 성동서장 등 지휘선상의 관계자 등을 조사해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 다른 경찰관이나 소속사 등과의 유착 관계 또한 밝혀진 바가 없다”고 설명했다. 부실수사를 진행할 만한 동기나 유착의 정황이 없었던 것이다.

결국 정준영 측과 경찰 사이에 실제 유착이 있었다는 점은 드러났으나, 그런 유착이 생긴 이유나 추가적인 유착 정황은 밝혀지지 않은 셈이다.

한겨레에 따르면 경찰 관계자는 이 사건을 ‘채 경위 개인의 태만에 의한 직무유기’로 보고 수사를 마무리한 것에 대해 ”당시 지휘체계였던 계장, 과장, 서장이 직무유기 등에 공모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현유 에디터: hyunyu.kim@huff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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