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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초유, 경찰의 대검 압수수색 이뤄질까?

경찰은 고심 중이다

  • 백승호
  • 입력 2019.06.13 13:06
  • 수정 2019.06.13 14:02

지난 4월, 임은정 부장검사는 김수남 전 검찰총장을 비롯한 검찰 고위직들을 직무유기 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했다.

 

 

고발 내용은 이렇다. 2015년, 부산지검의 A검사는 민원인의 고소장을 분실했다. 이 경우 고소인에게 사실을 알려 고소장을 다시 받아야 한다. 그러나 A검사는 고소인이 제출한 다른 사건 고소장을 복사해 바꿔치기 했다. 그리고 사건과장과 차장검사의 도장까지 몰래 찍었다. 공문서 위조 혐의다.

이 사건은 후에 민원인의 문제제기로 알려졌고 A검사는 2016년 6월 사표를 제출했다. 당시 부산지검은 사건의 경과에 대해 전혀 조사하지 않고 A 검사의 사표를 수리했다. 후에 사건을 알게 된 임은정 부장검사는 이 사건에 대해 감찰을 요구했다. 하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임 부장검사는 결국 2019년 4월에 이들을 수사해달라고 경찰 측에 고발장을 제시했다.

그런데 사건이 돌아가는 모양새가 심상치 않다. 최근 불거지고 있는 검경수사권 조정과 맞물려 경찰과 검찰 간의 힘싸움으로 비치고 있다. 검찰이 정보경찰을 수사하며 경찰청 정보국을 압수수색하고 있는 가운데 경찰도 대검찰청의 압수수색을 고민하고 있다.

노컷뉴스에 따르면 경찰은 최근 대검찰청과 부산지검에 수사에 필요한 감찰 자료를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다. 하지만 검찰은 여기에 불응하고 있다. 경찰은 검찰이 자료 제출을 계속 거부할 경우 압수수색을 포함한 강제수사도 감행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보인다. 경찰이 대검 청사를 압수수색했던 전례는 없다.

수사권 조정을 둘러싼 힘싸움을 의식한듯 경찰은 ‘수사의 일환’이라고 못박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노컷뉴스에 ”검찰 내부에서 윤씨에 대한 감찰이 이뤄졌는지 여부를 포함해 진상파악이 제대로 진행됐는지를 따져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검찰 측은 ‘직무유기’ 혐의와 ‘자료 제출의 필요성’ 모두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대검찰청은 지난 2016년 4월 윤씨에 대한 비위첩보를 받아 부산지검에 진상을 파악하도록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또 자료 제출에 대해서도 ”감찰 자료는 원래 공개가 안 되는 자료”라며 자료의 민감성을 들어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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