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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이완영 의원직 상실

앞으로 5년간 출마도 금지된다

정치자금을 무상으로 빌려 사용한 이완영(62) 자유한국당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정치자금법 위반(45조, 47조)과 무고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의 상고심에서 벌금 500만원,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추징금 854만원의 원심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정치자금법 45조를 위반한 경우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피선거권이 박탈돼 의원직을 상실한다. 일반 형사처벌의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이 의원은 두 경우 모두 해당한다.

이 의원의 의원직 상실로 자유한국당 의석은 112석으로 줄었다. 잔여임기가 짧아 내년 4·15 총선 때까지 이 의원 지역구인 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은 공석으로 유지된다.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받으면 피선거권이 5년 동안 박탈되기 때문에 이 의원은 5년 동안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이 의원은 2012년 19대 총선 전 당시 경상북도 성주군의원 김명석(57)씨로부터 정치자금 2억4800만원을 무이자로 빌린 혐의(정치자금법 45조 위반)로 기소됐다. 선거캠프 회계 담당자를 거치지 않고 정치자금을 빌린 혐의(정치자금법 47조 위반) 혐의도 받았다. 이 의원은 돈을 갚지 않은 자신을 사기죄로 고소한 김씨를 무고 혐의로 맞고소한 혐의(무고)도 받았다.

1·2심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무고 혐의에 대해서는 허위고소라며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치자금 부정수수 범행은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필요한 정치자금 수입·지출에서의 투명성 확보를 저해하는 것으로서 폐해가 적지 않다”며 “국회의원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하는 형을 선고하는 것은 무슨 방법을 써서라도 선거에게 이기기만 하면 된다는 그릇된 신호를 줌으로써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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