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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화역 집회 향해 BB탄 쏜 20세 남자가 받은 형량

BB탄 10여발을 발사한 김모씨는 서울 소재 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었다.

ⓒ뉴스1

지난해 10월 혜화역 집회 무대를 향해 BB탄 총을 쏜 20세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신민석 판사는 특수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20세 남성 김모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해 10월 6일 서울 종로구 혜화역 인근에서 열린 ‘5차 불법촬영 편파판결 규탄시위’ 도중 무대를 향해 비비탄 소총 10여발을 쏘았으며 일부는 한 집회 참가자의 다리에 맞춘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서울 소재 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페미니즘에 대한 반감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무대에서 약 13m 떨어진 곳에서 BB탄을 쏜 김씨는 현장에서 곧바로 경찰에 연행됐다. 김씨는 재판에서 정신질환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임을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김씨가 정신병 진단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지만 범행 시 심신 미약 상태는 아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미리 준비해간 모형 총으로 BB탄을 쏴 다수가 참가하는 집회를 방해하고, 참가자 1인을 맞혀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집회 방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 또한 상처를 입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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