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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개와 고양이의 마이크로칩 장착이 의무화된다

학대 처벌도 강화될 예정이다.

ⓒAdnkronos

일본에서 개와 고양이 소유자의 정보를 기록한 마이크로칩 장착이 의무화된다.

12일 지지통신에 따르면 이날 일본 참의원 본회의에서 개와 고양이 소유자의 정보를 기록한 마이크로칩 장착 의무화 등을 골자로 하는 개정 동물애호법이 만장일치로 가결, 성립됐다.

이는 사람이 개와 고양이를 안이하게 버리는 것을 막으며, 재해 등으로 동물의 소재가 불분명해질 경우 도움이 될 수 있다.

보도에 따르면 법 개정 이후 반려동물에 장착이 의무화되는 마이크로칩은 직경 2㎜, 길이 12㎜ 정도의 원통형이다. 수의사가 주사기로 개나 고양이의 몸에 삽입하게 돼 있으며, 기록된 15자리의 번호를 전용 기계로 읽으면 환경부에 등록된 주인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이전부터 개나 고양이를 기르고 있는 사람에게는 마이크로칩 장착 노력 의무를 부과한다.

이번 개정에는 생후 56일 이내의 개와 고양이 판매 금지와 동물 학대에 대한 처벌 강화도 포함됐다. 현재는 동물을 살상 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엔 이하의 벌금 부과’이지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엔 이하의 벌금 부과’로 법이 바뀌었다.

법 개정 이후 1년 이내에 시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마이크로칩 의무화는 3년 이내, ‘56일 규제’는 2년 이내의 기간을 두고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 역시 2014년부터 동물등록제를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하고 있다. 등록 대상은 3개월령 이상의 개다. 2018년부터는 고양이 동물등록 시범사업도 실시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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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애호법 #동물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