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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 청원에 청와대가 답했다

"국회의원 해임 법인들이 국회에서 긴 잠을 자고 있습니다"

국민소환제는 공직에 오른 선출직들을 임기 중에 소환해 투표로 파면하는 제도다. 쉽게 말해 ‘국민 말 안듣는 국회의원’을 중간에 쫓아낼 수 있는 제도다. 국내에는 지방자치단체장과 교육감에 대한 국민소환제가 마련되어 있다. 하지만 국회의원은 대상이 아니다.

지난 4월, 한 익명의 시민은 ‘국회의원도 국민이 직접 소환할 수 있어야 한다’며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을 청원했다. 이 청원인은 국회를 무기한 보이콧하고 있는 자유한국당을 겨냥해 ” 작금의 국회의원, 특히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이러한 국민의 명령을 무시하며 마땅히 해야 할 일도 하지 않고 있다”며 ”국민이 우습고, 국민이 하찮은 것”이라고 말했다.

청원인은 이어 ”자정능력도, 잘못에 대한 반성이나 책임감도 없다. 헌법에 규정된 국회의원의 의무를 다하고 있지도 않다. 그러면서 뻔뻔하게도 국민 혈세는 꼬박꼬박 챙긴다”며 ”여전히 제왕적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국회 스스로 막고 있는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을 청원한다”고 말했다.

청원은 21만명 이상의 지지를 받으며 답변기준을 충족했다. 그리고 청원이 올라온 지 50여일 만인 12일, 청와대는 청원에 공식 답변했다.

 

 

답변자로 나선 복기왕 정무비서관은 ”국민소환제는 국민투표, 국민발안과 더불어 대의민주주의 하에서 부분적으로 직접민주주의적 요소를 수용하는 대표적인 제도”라고 소개한 뒤 ”국회의 노무현 대통령 탄핵소추 가결 이후, 탄핵을 반대하는 국민여론이 확산되면서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왜곡하는 국회의원을 임기 중에 파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형성되었다”고 설명했다.

복 비서관은 이어 ”선거 때만 되면 자신들의 특권을 내려놓겠다며 국민소환제가 단골메뉴처럼 등장했지만 17대 국회부터 20대 국회까지 발의와 자동폐기를 반복해왔을 뿐”이라면서 “20대 국회에서도 국회의원이 청렴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권남용, 직무유기, 위법·부당행위 등을 할 경우 투표를 통해 국회의원을 해임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현재 그 법안들도 국회에서 긴 잠을 자고 있다”고 설명했다.

복 비서관은 ” 국민소환제의 오남용 위험성을 지적하는 분들이 계신다는 것도 잘 알고 있다. 정적을 공격하기 위해 정치적으로 악용되거나 국회의원이 소신 있는 입법 활동보다 인기영합주의로 흐를 소지가 있다”며 국민소환제의 한계점도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미 주민소환제가 실시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의 경험으로 볼 때 그 위험성은 기우였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를 통해 소환 요건과 절차 등의 구체적 사안을 법률로 정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복 비서관은 그러면서 ”대통령도,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도 소환할 수 있는데 유독 국회의원에 대해서만 소환할 제도적 장치가 없다는 것은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며 ”국회가 일을 하지 않아도, 어떤 중대한 상황이 벌어져도 주권자인 국민은 국회의원을 견제할 방법이 없다”고 이야기했다.

복 비서관은 ”많은 국민들이 공전하고 있는 국회를 걱정한다. 주권자인 국민의 대표로 선출된 국회의원이 주권자의 입장에서 일해주기를 갈망하고 있다”며 ”이제는 국회가 대답해야 한다”며 국회에 답변을 넘겼다.

한편, 3일 실시된 국민소환제 여론조사에서는 찬성 의견이 77.5%로 반대(15.6%)보다 압도적으로 높았다. 찬성 여론은 지역과 정치성향을 구분하지 않고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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