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사람들이 생각하는 국회의원과 청소부의 적정 월급은 얼마일까?

월급의 책정 기준도 물었다

  • 백승호
  • 입력 2019.06.12 11:25
  • 수정 2019.06.12 11:26

 

직업에 귀천은 없다지만 한달에 받아가는 급여의 차이는 분명하다. 그렇다면 그 ‘적정 수준’은 얼마일까?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사람들이 생각하는 매장점원과 청소부, 국회의원과 대기업 CEO의 적정 월급에는 차이가 났지만 현실보다 크진 않았다.

ⓒfrancescoch via Getty Images

 

응답자들은 의사의 경우 적정 월급이 740만원이라고 봤다. 한국고용정보원의 자료에 따르면 의사의 월급은 분야에 따라 다르지만 8~1000만원(이하 2017년, 한국고용정보원 자료 기준)을 기록했다. 매장 점원의 경우 응답자들은 적정 월급을 220만원으로 보았다. 하지만 실제 평균 급여는 150만원에 불과했다.

국회의원의 경우 응답자들이 제시한 적정 임금은 466만원이었다. 하지만 이들의 월평균 급여는 967만원에 달했다. 대기업 CEO는 응답자들의 적정임금이 2387만원이었다. 실제로는 1080만원이었다. 다만 응답자들은 ‘대기업‘을 기준으로 대답했지만 통계자료는 ‘기업고위임원(CEO)’라는 점에서 달랐다.

이 밖에도 응답자들이 제시한 적정 임금은 대학교수 597만원, 청소부 257만원, 제조업 숙련기술자 391만원, 공장 비숙련근로자 248만원, 대기업 신입사원 323만원이었다.

그렇다면 사람들이 생각하는 ‘보수를 더 받는 기준’은 무엇일까?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귀하는 같은 직장에서 동일한 일을 한다고 가정할 때, 다음과 같은 조건에 따라 보수를 더 받는 것이 당연하다는 의견에 대하여 얼마나 동의 또는 반대하십니까?”라고 물으며 근속 연수, 교육수준, 나이, 성별, 업무능력 및 성과 총 5가지 조건을 제시했다.

 

 

그 결과 사람들이 가장 합당하다고 생각한 급여책정 기준은 업무능력 및 성과였다. 전체 응답자의 87.2%가 업무능력으로 급여를 책정하는 것에 동의했다. 그 다음을 잇는 것이 근속연수였다. 전체의 77.6%가 동의했다. 여전히 많은 기업과 제조업 공장에서 연공서열 임금체계를 택한 영향으로 보인다.

그러나 교육수준(51.8%), 나이(27.8%)에 따른 급여 책정은 비교적 호응이 덜했으며 성별에 따른 급여책정은 16.3%만이 동의했다.

보건사회연구원은 복지확대를 위한 증세에 대한 의견도 물었다. 그 결과 75.8%의 응답자들이 세금을 더 거두어 복지를 확대하는 것에 대해 정당하다고 답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근로장려금(EITC)에 대해서는 전체의 67.2%가 긍정했다.

저작권자 © 허프포스트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연관 검색어 클릭하면 연관된 모든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세금 #소득 #근로장려금 #증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급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