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크로닷이 최근 부모의 사기 사건 피해자들과 합의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사전 고지 없이 녹취를 한 정황이 포착됐다.
중부매일은 마이크로닷이 사기 혐의를 받는 부모의 첫 공판을 3일 앞둔 지난달 18일 피해자 A씨를 찾아가 합의해 줄 것을 요구했다고 11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A씨는 마이크로닷이 친척과 함께 사무실에 찾아와 합의를 해 달라고 이런저런 말을 했지만 결국 거절했다.
A씨는 “이후 마이크로닷 일행이 사무실을 빠져나가고 저도 건물 아래 창고로 내려왔는데 셔터 너머로 마이크로닷의 목소리가 들렸다”며 “마이크로닷이 ‘쓸 만한 내용 녹음 잘 됐어요?’라고 묻자 일행이 ‘앞에 것은 쓰면 안 돼, 우리한테 불리해’라고 말하는 것이 들렸다”고 증언했다. 그는 마이크로닷이 대화 당시 녹음을 한다고 말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마이크로닷이 수임료가 기본 1~2억 원은 하는 서울 유명 로펌 변호사를 샀다”며 용서를 구한다는 마이크로닷 가족의 진정성에 의문을 표하기도 했다.
마이크로닷은 같은날 어머니 김씨와 함께 피해자 B씨를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마이크로닷과 김씨가 ‘돈이 없다’며 합의를 해야 일부라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며 “곗돈은 법적으로 확인 안 되니 쳐 주지도 않았고 나머지 2천500만원만 합의해 달라고 했다”고 밝혔다.
이에 다른 피해자들은 마이크로닷이 방송복귀를 위해 언론플레이를 준비하고 있다고 입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 피해자는 “합의 안 하는 사람들을 강성 피해자, 돈만 밝히는 피해자로 몰아 이미지 회복을 하려는 것으로 보인다”며 울분을 터뜨렸다.
한편 사기 혐의로 기소된 마이크로닷 부모에 대한 첫 공판은 지난달 21일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열렸다. 오는 20일 진행되는 두 번째 공판에서는 5명의 증인심문이 예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