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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지오 과거 후원자 439명이 반환소송을 냈다

손해배상 청구 액수는 3천만원 정도다.

ⓒ뉴스1

故 장자연 사건의 증인으로 알려진 배우 윤지오의 과거 후원자들이 집단으로 후원금 반환 소송을 냈다. 현재까지 소송에 참여한 후원자는 439명이며, 손해배상 청구 액수는 후원금 1천23만원과 정신적 위자료 2천만원을 더해 총 3천23만원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지오 후원자들을 대리하는 법률사무소 로앤어스 최나리 변호사는 10일,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장을 접수했다. 최 변호사는 ”윤지오는 본인의 영달을 위해 후원자들을 기망했다”라며 “1인당 후원액은 크지 않지만, 윤지오의 진실성을 믿고 후원했던 선의가 악용된 것을 입증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뉴시스에 따르면 최 변호사는 ”저는 이 사건을 이용해 정치적 이슈몰이나 언론플레이를 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라며 ”단지 누구나 법적인 구제를 받아야 한다는 믿음에서 시작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후원자들은 윤지오가 어떤 거짓말을 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최 변호사는 ”윤지오는 자신이 신변 위협을 받고 있으며, 장자연 사건 증인이라고 자처하면서 여러 어려움이 있다고 호소해 후원금을 모집했다”라며 ”밝혀진 정황에 따르면 후원자들은 모든 게 허위이거나 극히 과장됐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채널A는 지난 5일, 윤지오에게 후원했던 375명의 사람들이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나선다고 보도했다. 여기에는 지난 3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윤지오씨의 신변보호를 요청합니다’라는 청원을 올린 작성자도 포함됐다.

ⓒ뉴스1

이에 대해 윤지오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누군가는 이번 사태를 보며 ‘선후원 후갑질’이라고 한다. 후원을 열어달라고 한 건 내가 아닌 시민 여러분”이라며 ”난 한 번도 돈을 달라고 구걸하거나 협박한 적이 없다”는 을 남긴 바 있다.

윤지오의 이같은 발언에 대해 최 변호사는 ”후원자들은 ‘갑질’이라는 표현에 굉장히 크게 실망하고 배신감까지 느끼는 상황”이라며 ”추후 연락을 주시는 후원자들을 모아 2차로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지난 4월, 윤지오의 자서전 ’13번째 증언′ 출간을 도운 바 있는 김수민 작가는 윤지오의 증언 신빙성에 의혹을 제기하며 윤지오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및 모욕 혐의로 고소했다. 고소를 당한 직후 윤지오는 캐나다로 출국했으며, 이후 김 작가의 법률대리인을 맡은 박훈 변호사도 윤지오를 사기 혐의로 고발했다.

김현유 에디터: hyunyu.kim@huff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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