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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시 합격 연수생의 여성 동료 불법촬영 사건에 대해 지금까지 알려진 사실

동료들에게 발각됐다

  • 박세회
  • 입력 2019.06.09 14:52
  • 수정 2019.06.09 14:53

국가공무원 5급 공채(행정고시) 시험에 합격한 연수생이 여성 동료의 신체를 불법촬영해 퇴 처분을 받았다. 소청을 제기할 수는 없으나 다시 이 시험에 응시할 수는 있다. 피해자는 형사 처벌을 원하지만, 제대로 된 고발은 이뤄지지 않았다. 행정고시는 공무원을 관리하는 고위급 공무원을 뽑는 시험이라 사건의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2018년도 5급 공무원 공채에 합격한 연수생 360명은 지난 5월 7일 충북 진천에 있는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에 입소해 연수 교육을 받았다. 9일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360명의 연수생 중 하나였던 A씨는 수업 시간에 휴대전화로 동료 교육생 B씨의 뒷모습을 촬영하다 적발됐다. 

서울신문에 따르면 당시 연수생들은 수업 도중 ‘찰칵’하는 카메라 촬영음을 듣고 A씨의 휴대전화를 확인한 결과 B씨가 촬영된 사실을 확인했으며, 곧바로 문제를 제기했다. 

이후 인재개발원 측이 A씨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조사하는 과정에서 B씨의 뒷모습을 촬영한 사실이 확인됐다. 

A씨가 찍은 사진은 치마를 입은 B씨가 몸을 숙였을 때 시선보다 낮은 각도에서 촬영됐다고 서울신문은 설명했다. 

인재개발원 측은 윤리위원회를 열어 A씨를 퇴학 처리했다. 피해를 입은 B씨는 형사 처벌을 원했으나 인재개발원 측은 관할 경찰서에 신고나 고발은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A씨의 행정고시 합격은 취소됐으며, 이 징계 처분이 번복될 가능성은 없다. 교육생인 A씨는 정식 공무원 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공무원이 자신에게 내려진 징계 등의 불이익 처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소청 심사를 청구할 수 없다. 

그러나 지금 상태로는 A씨가 행정고시에 다시 응시할 수 있다. 만약 고발에 의해 기소되어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으면 3년간 이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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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불법촬영 #5급공무원공채 #국가공무원 #행정고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