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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노무현 8000억' 발언한 김경재에게 유죄를 확정했다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뉴스1

대법원이 김경재 전 자유총연맹 총재에게 유죄를 확정했다. 대법원은 명예훼손 및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김 총재의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전 총재는 2016년 11월 19일 서울역광장에서 열린 태극기집회에서 ”(역대 대통령들은) 임기 말이 되면 다 돈을 걷었고, 노 전 대통령도 삼성에서 8000억원을 걷었다”고 발언했다. 김 전 총재는 또 ”주모한 사람이 이해찬 총리고, 펀드를 관리한 사람이 이해찬 형님”이라며 ”그 사람들이 8000억원 갖고 춤추고 갈라먹고 다해 먹었다”고 말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노 전 대통령 아들 건호씨는 김 전 총재를 사자명예훼손 등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2017년 1심 재판부는 김 전 총재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2심 재판부 역시 ”사실 관계와 맞지 않는 부분이 너무 많고, 피해자와 유족들은 정신적 충격을 굉장히 많이 받았다”며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다만 2심에선 김 전 총재가 고령인 점을 감안해 사회봉사가 면제됐다. 

이번 판결과 별개로, 건호씨는 김 전 총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6월 김 전 총재에게 총 2000만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으며, 이후 김 전 총재의 항고로 2심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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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노무현 #김경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