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형사 재판을 받게 된 숙명여고 쌍둥이는 실형을 면할 것 같다

”소년범은 강력범이 아닌 이상 실형이 나오지 않는다”

서울 수서경찰서가 공개한 숙명여고 쌍둥이 문제유출 사건의 압수품인 시험지. 해당 시험 문제의 정답(빨간 원)이 적혀있다.
서울 수서경찰서가 공개한 숙명여고 쌍둥이 문제유출 사건의 압수품인 시험지. 해당 시험 문제의 정답(빨간 원)이 적혀있다. ⓒ뉴스1

교무부장 아버지로부터 시험 문제 정답을 전달받고 시험에 응시해 높은 성적을 받은 혐의를 받는 숙명여고 쌍둥이 자매가 소년보호 재판이 아닌 형사 재판을 받게 됐다. 그러나 정작 법조계에서는 이들 자매가 실형을 받을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 있다.

4일 서울가정법원 소년3단독 윤미림 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쌍둥이 자매의 소년보호 사건을 다시 검찰로 돌려보냈다.

앞서 검찰은 교무부장으로 근무할 당시 5회에 걸쳐 교내 정기고사 답안을 쌍둥이 딸들에게 알려주고 시험에 응시하게 해 학교 성적평가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이들의 아버지 현모씨를 기소했고, 이때 쌍둥이 딸을 소년부로 송치했다. 이들이 아직 미성년자임을 고려한 것이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소년부에 송치된 사건은 형사 처벌과는 구별되며, 일종의 교육·교화를 목적으로 한다. 이 때문에 비공개로 진행되고 전과도 남지 않는다.

윤 판사는 쌍둥이 딸들이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혐의를 계속 부인하고 있는 점과, 같은 혐의로 기소된 현씨가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의 중형을 받은 점을 고려해 이를 다시 형사 재판으로 돌려보낸 것으로 보인다.

ⓒ뉴스1

그러나 쌍둥이 자매가 실형을 받을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한 법조계 인사는 ”소년범은 절도, 폭력 등 강력범이 아닌 이상 실형이 나오지 않는다”라며 ”이 사건의 쌍둥이 자매는 일종의 지능범인데, 미성년자 지능범이 실형이 나온 경우는 지금까지 한 번도 보지 못했다”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5월 27일 검찰은 3년 6개월 형을 선고받은 쌍둥이 자매의 아버지 현씨에 대한 1심 선고 형량이 낮다고 판단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어 29일, 현씨도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현유 에디터: hyunyu.kim@huffpost.kr

저작권자 © 허프포스트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연관 검색어 클릭하면 연관된 모든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뉴스 #사회 #교육 #범죄 #숙명여고 #숙명여고 쌍둥이 #숙명여고 교무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