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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고유정 얼굴 강제로 공개할 수 없는 이유

고유정이 스스로 얼굴을 가리면서 얼굴 공개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얼굴 가린 고유정 씨 
얼굴 가린 고유정 씨  ⓒ뉴스1

‘전 남편 살인사건’ 피의자 고유정(36)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가 결정됐지만 지난 6일 고씨가 스스로 얼굴을 가리면서 얼굴 공개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경찰은 신상정보 공개가 결정됐다고 해도 당사자가 거부할 시 강제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앞으로도 고유정의 얼굴이 공개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전 남편 살인 및 사체유기 등의 혐의를 받고 지난 5일 신상정보 공개 대상이 된 고유정은 지난 6일 제주동부경찰서 진술녹화실에서 조사를 마친 후 유치장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머리카락과 손으로 얼굴을 가려 얼굴 공개가 불발됐다.

당시 경찰 측은 취재진에게 피의자의 얼굴이 자연스럽게 공개될 수 있도록 고씨가 호송 중 잠시 머무르도록 해 충분한 촬영 시간과 협조를 약속했지만 지켜지지 않았다.

고씨는 경찰의 약속과 달리 멈추지 않고 비교적 빠른 걸음으로 이동했으며 스스로 긴 머리카락과 손으로 얼굴을 가린 채 취재진을 피해 유치장으로 향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질문하는 기자를 물리력으로 제지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경찰은 돌발적인 상황이어서 대처에 미흡한 부분이 생겼다면서도 당사자가 거부하는 한 얼굴 공개를 강제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특정강력범죄 피의자의 신상정보 공개는 2010년 신설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8조의2 ‘피의자의 얼굴 등 공개’ 조항에 따른다.

이와 관련 행정규칙인 ‘경찰청 경찰수사사건 등의 공보에 관한 규칙’을 보면 경찰은 특정강력범죄 피의자의 얼굴 공개 시 얼굴을 드러내 보이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해서는 안되며 얼굴을 가리지 않는 방식으로 해야 한다.

다시 말해 신상정보 공개 대상인 피의자가 고씨와 같이 손으로 얼굴을 가리더라도 경찰이 손을 내리게 하거나 물리력으로 고개를 들도록 할 수 없다. 

다만 피의자가 이동 중 1분가량 잠시 머물러 촬영이 가능하도록 하고 피의자가 고개를 숙일 경우 고개를 들 것을 구두로 권고할 수 있다.

경찰 등에 따르면 고씨는 늦어도 오는 12일 검찰에 송치될 예정으로 과정에서 언론 앞에 노출될 전망이지만 고씨가 계속해서 적극적으로 얼굴을 가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현장검증도 7일 현재까지 계획되지 않아 고씨의 얼굴을 볼 수 있는 기회는 제한적인 상황이다.

지난 3월 ‘청담동 주식 부자’로 알려진 이희진씨(33)의 부모를 살해한 김다운(30)도 신상정보 공개가 결정된 이후 검찰 송치 과정에서 상의에 얼굴을 파묻는 방식으로 공개를 꺼렸다. 일부 언론에서 김씨가 고개를 드는 순간을 포착하기도 했지만 얼굴이 제대로 촬영된 사진은 사실상 전무했다.

신상정보 공개 제도는 2009년 ‘강호순 연쇄살인사건’을 계기로 ‘국민의 알권리’ 보장 및 유사 범죄의 재발 방지 등을 이유로 2010년 4월 도입됐다.

2012년 수원 토막살인사건의 오원춘, 2015년 안산 의붓딸 성폭행 및 살인사건의 김상훈 등 흉악범에 대한 신상정보가 공개되면서 사회에 경종을 울리기도 했지만 불명확한 대상자 선정기준과 운영 방식 등으로 인해 논란에 휩싸여왔다.

그러나 신상공개의 실질적인 범죄 예방 효과와 피해자 및 피의자 주변인에 대한 2차 피해 등 부작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2016년 얼굴 및 신상이 공개된 안산 대부도 토막살인사건의 조성호는 피의자 가족과 지인들의 신상정보까지 노출되면서 2차 피해가 발생했다.

이후 경찰은 신상공개에 관한 지침을 만들었으며 경찰서 형사과장을 팀장으로 하는 가족보호팀을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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