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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김학의 동영상' 수사한 경찰이 수사단의 중간수사 결과에 의문을 표했다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은 '경찰 내부 부실 보고'가 있었다고 봤다.

ⓒ뉴스1

지난 2013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폭행 의혹’ 관련 동영상 수사팀 팀장으로 실무 책임을 맡았던 강일구 총경이 이번 중간 수사결과에 대해 ”답답하고 억울한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7일 강 총경은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했다. 강 총경은 당시 경정으로 ‘김학의 동영상 수사팀’ 팀장을 맡았으며, 상부에 보고하는 다리 역할을 맡았다고 자신을 소개했다.

경찰 거짓 보고?

앞서 4일,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은 김 전 차관의 뇌물 및 성범죄 혐의에 대한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수사결과 김 전 차관은 건설업자 윤중천씨와 사업가 최모씨로부터 합계 1억7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성범죄 혐의는 제외됐다. 이와 관련해 수사단은 ”경찰은 2013년 3월 초부터 ‘김학의 동영상‘을 인지하고, 확보할 수 있는 상태였으나 ‘동영상 확보 사실이 없으며 내사나 수사 단계가 아니다’라고 보고했다”라며 ”부실한 보고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강 총경은 ”경찰 입장에서는 좀 답답하고 억울한 부분이 있어서 전화 연결을 하게 됐다”라며 ”윤씨와 김 전 차관을 구속할 수 있는 수사를 앞서 몇 차례씩이나 했었는데, 이들을 구속하지 못했다. 그 원인이 오리무중인데 경찰이 거짓 보고를 했다는 식의 결론이 났기 때문에 사실 관계를 바르게 알려드리기 위해 나왔다”고 말했다.

김학의 차관 임명

김 전 차관은 2013년 3월 13일 차관으로 내정됐다. 당시 청와대는 “3월 13일 이전에는 보고받은 것이 없었기 때문에 김 전 차관을 내정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런데 강 총경은 이날 방송에서 이미 이전에 해당 영상의 존재를 알고 경찰 상부에 보고를 했다고 주장했다.

강 총경은 ”‘김학의 동영상’을 처음 받은 건 3월 19일”이라며 ”동영상의 존재에 대한 소문을 듣고 그것이 실체가 있는 것이라고 확신하게 된 것은 3월 초인 2일과 5일”이라고 설명했다. 강 총경은 ”당시 수사기획관이나 범죄정보과장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3년 3월 2일부터 12일까지 수차례 상부에 보고한 사실 등이 기입돼 있다”며 ”보고를 받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수사기획관과 범죄정보과장보다 윗선”이라고 전했다.

ⓒ뉴스1

이어 ”오로지 국장 이상의 분이 보고를 받지 않았다고 하는데, 왜 그분들 얘기만 받아들여졌는지 그게 도무지 이해가 안 간다”며 ”경찰이 허위로 보고하려는 얘기를 하려면, 적어도 실무진들의 보고가 국장까지는 제대로 됐는데 그 이후에 문제가 생겼다는 얘기를 분명히 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장 이상 보고 라인

그렇다면 강 총경의 보고는 국장선 정도에서 끊긴 것일까, 혹은 실제로는 갔는데 누군가가 거짓 증언을 한 것일까? 이에 대해 강 총경은 ”저도 궁금했기 때문에 수사단의 결과를 기대하고 지켜봤다”라며 ”보고를 받지 않았다는 (윗선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증거는 없지만, 보고를 한 사람들의 증거는 있다. 그러면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는 쪽의 손을 들어준 것은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백보 양보해 증거가 없었지만 형사 사법 원칙으로 피의자 쪽에 유리하게 판단한다고 하더라도 당시 경찰이 어디까지 보고를 정확하게 했는지 밝혀줘야 한다”라고 말했다. 김현정 앵커는 ”왜 한쪽 말만 받아들이고, 왜 상부의 주장만 받아들였는지가 억울한 것이냐”고 물었고 강 총경은 동의했다.

끝으로 강 총경은 ”이 건으로 인해 야기된 여러 혼란들이 오래가길 바라지 않는다”라며 ”수사단이 명쾌하고 균형 있는 결론을 내 주기를 바라는데 그게 많이 부족해서 말씀드린 것”이라고 전했다.

김현유 에디터: hyunyu.kim@huff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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