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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임산부 폭행 사건 가해 남성이 붙잡혔다

지난달 27일 검거됐다

지하철 3호선 전동차 내 임산부 배려석 
지하철 3호선 전동차 내 임산부 배려석  ⓒ뉴스1

최근 공분을 산 지하철 임산부 폭행 사건 가해 남성이 검거됐다. 앞서 이 사건은 피해 임산부의 남편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리면서 관심을 모았다.

지난 5일 한국일보에 따르면 서울 강동경찰서는 지난달 27일 가해 남성을 검거했다. 가해 남성을 잡기 위해 서울교통공사 측에서 CCTV 자료를 받아 수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2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임산부석 폭행 사건에 대해 무관심으로 일관하는 서울교통공사 엄벌해주십시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아내가 일반석에 앉았다가 임산부석으로 자리를 옮겼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어떤 남성이 아내에게 폭언을 하고 아내의 다리를 쳤다”고 주장했다.

청원인은 ”아내는 공포심에 반항조차 하지 못했다”면서 ”만석이었음에도 제지를 한다거나 신고를 해주는 분은 없었다”고 했다.

덧붙여 ”이런 일은 아내에게만 일어난 건 아니다. 많은 임산부가 임산부석에 앉았다는 이유로 폭언을 듣는 일이 비일비재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재발방지를 촉구했다. 또한 ”서울교통공사의 자산인 지하철에서 10여 분 동안 폭력 사건이 발생했는데, 서울교통공사는 먼 산 불구경하는 행태를 보였다”면서 서울교통공사 담당자를 엄벌할 것을 요구했다.

해당 청원은 7일 기준 2만5000명이 넘게 동의했다.

한편, 서울교통공사 측은 청원인의 주장에 대해 ”사건 발생 후 해당 사건 목격자를 찾는 방송을 시행하는 등 가해 남성 검거를 위해 노력했다”고 반박한 바 있다. 또한 ”주변에서 적극적으로 신고해주시면 불미스러운 일을 막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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