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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상습 체납자 한달 유치장에 가둔다

재산 조회를 친인척까지 확대한다

고액체납자 ㄱ씨의 실거주지 싱크대 장식장에서 발견된 5만원권 1만여장의 모습.
고액체납자 ㄱ씨의 실거주지 싱크대 장식장에서 발견된 5만원권 1만여장의 모습. ⓒ국세청 제공

정부가 호화 생활을 하는 고액·상습 체납자를 최대 30일간 유치장에 가두는 감치명령을 도입한다. 체납자 출국금지를 강화하고 재산 조회를 친인척까지 확대한다. 자동차세를 10회 이상 내지 않을 경우 운전면허를 정지하는 등 악의적 체납자 제재를 강화한다.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법무부, 국세청, 관세청 등 6개 부처는 5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 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호화생활 악의적 체납자 범정부 대응 강화 방안을 확정하고 정부서울청사에서 합동 브리핑을 통해 발표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고액의 국세를 상습 체납하는 경우 법원 결정으로 최대 30일간 유치장에 유치할 수 있는 감치명령제도(행정벌)를 도입한다. 감치 대상자는 △국세 3회 이상 체납, 체납액 1억원 이상, 체납 발생일부터 각 1년 이상 경과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체납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의결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다. 정부는 올해 말까지 국세징수법과 지방세징수법을 개정해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고액 체납자가 여권 발급 당일 출국하는 사례를 차단하기 위해, 정당한 사유 없이 5천만원 이상 세금을 체납하고 재산 해외도피 우려가 상당한 체납자는 여권이 없어도 출국금지를 할 수 있도록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을 즉시 개정하기로 했다.

체납자의 재산조회 범위도 친인척으로 확대한다. 이를 위해 5천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의 재산을 은닉한 혐의가 있는 체납자의 배우자,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까지 금융조회를 허용하도록 금융실명법 개정을 추진한다.

재산을 은닉하고 복지혜택을 누리는 악의적 체납자의 경우 복지급여 수급 적정성을 검증해 부정수급이 확인되면 환수하고 형사처벌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시행 시기와 방식은 관계부처 논의로 결정한다.

지방세 체납 대응 체계도 강화한다. 자동차세를 상습적으로 10회 이상 체납한 경우 지자체가 체납자의 운전면허 정지를 경찰에 요청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한다. 이날 현재 10회 이상 체납자는 11만5천명으로, 자동차세 납세자(1613만8천명)의 0.71%다. 다만 운전면허 정지는 지방세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치도록 했다. 정부는 올해 말까지 지방세법을 개정해 2020년 체납분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현재 국세·관세에만 제공되는 금융정보분석원의 특정금융거래정보를 지방세 탈루 혐의 확인 및 체납 징수업무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하고 2021년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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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세금 #탈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