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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김성수 동생에게 무죄 선고한 이유

CCTV 영상 속 동생의 모습에 대해 '싸움을 말리는 행동'이라는 판단을 내놓았다.

ⓒ뉴스1

법원이 공범 논란이 불거졌던 ‘PC방 살인사건’ 피의자 김성수의 동생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환승)는 4일 오전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30년형을 선고했으며, 동생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 ”공범 관계 충분히 증명하기 어렵다”

재판부는 김성수와 A씨의 공범관계를 충분히 증명하기 어렵다고 봤다.

그 이유로는 △A씨에게 피해자를 폭행할 뚜렷한 동기가 없고 △A씨가 김성수와 폭행을 공모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A씨가 피해자를 잡아당긴 행위는 ‘싸움을 말리는 행위’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을 꼽았다.

먼저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불만을 가지고 말다툼을 한 사람은 김성수고, A씨는 다툼의 당사자가 아니다”면서 “A씨가 형인 김성수에게 동조해 피해자에게 다소 불쾌한 감정을 가졌을 수는 있으나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할 정도로 특별한 악감정을 가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불쾌한 감정을 가졌을 수 있는 가능성만으로 폭행할 동기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김성수의 범행 당시 A씨가 피해자를 뒤에서 잡아당긴 행위에 대해서도 ‘싸움을 돕는 행위‘가 아니라 ‘말리는 행위’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성수와 피해자가 갑자기 엉겨 붙어 과격하게 몸싸움을 벌이는 돌발 상황에 직면하게 된 A씨가 두 사람 사이로 비집고 들어가거나 먼 쪽에 있는 김성수를 붙잡지 않았더라도, 가까운 위치에 있는 피해자를 일단 잡아끌어 놓은 행위는 나름대로 싸움을 말리기 위해 취한 행동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경찰이 수사 과정에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서울지방경찰청 과학수사계, 법영상분석연구소, 경찰청 과학수사관리관실 범죄분석담당관 등 전문기관에 의뢰한 결과에서도 A씨가 김성수의 범행이 용이하도록 피해자를 잡고 있는 상태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는 회신이 왔다는 점도 고려됐다고 덧붙였다. 

유족 측 ”참담한 심경”

 피해자 유족의 법률 대리인인 김호인 변호사는 판결 직후 ”김성수와 동생 둘에 대한 판결 모두 이해할 수 없다. 참담한 심경”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김 변호사는 김성수에 대해 ”실질적 최고 선고형인 무기징역은 내려져야 하지 않나 생각했다”며 ”가정폭력과 학교폭력,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는 듯한 모습 등이 양형 감경 요소로 적용됐다”고 반발했다.

이어, ”재판부가 유사한 하급심 판례와 양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하는데, 이 사건은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순간의 격분으로 계획적으로 무참히 살해한 사건이다. 얼굴만 80차례 찔렀다”며 ”이전에 이와 비슷한 사건이 있었는지 의문”이라고 전했다.

동생에게 무죄가 내려진 것에 대해서도 ”온 국민이 CCTV 영상을 봤고, 모두가 (동생이) 살인을 도왔다고 했다. 인민재판을 하자는 것은 아니지만 모두가 같은 시각으로 보는 것을 재판부만 다르게 본다는 것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이런 판단이라면 앞으로 여러명과 한명 간 벌어지는 폭행 사건에서도 뒤에서 그런 식으로 잡으면 다 무죄가 되어야 한다”며 ”과연 일반 법 감정에 맞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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