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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PC방 알바생 살해한 김성수에게 징역 30년 선고했다

공범 논란이 불거졌던 동생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뉴스1

PC방 아르바이트생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공분을 산 김성수(30)가 1심 선고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환승)는 4일 오전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30년형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사건이 발생한 지 약 8개월만에 내려진 첫 판결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잔혹한 범죄로 젊은 생명을 빼앗았고 유족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다. 재범 위험성도 높다고 판단된다”면서도 ”성장 과정에서 가정폭력과 학교폭력 등으로 불안에 시달려왔고 정신적 상태가 범행에 일부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반면 재판부는 사건 당시 피해자를 뒤에서 잡아당기는 등의 행위로 공범 논란이 불거졌던 동생 A씨(28)에게는 범행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공동폭행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김성수씨에게 사형을, 동생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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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 PC방 #김성수 #PC방 살인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