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신세경과 걸그룹 에이핑크 멤버 보미의 숙소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방송장비업체 직원에게 징역 2년이 구형됐다.
검찰은 3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4단독 권영혜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 촬영) 위반 혐의를 받는 방송장비업체 직원 김 모씨에게 징역 2년과 신상정보공개, 취업제한명령 등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불법 촬영 범죄의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다”며 ”피고인은 피고인은 보조배터리 모양의 몰래카메라를 구매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해 9월 올리브 ‘국경 없는 포차’의 카메라 장비 담당 스태프로 동행했다가 신세경과 보미의 숙소에 침입, 카메라를 몰래 설치했다. 신세경이 김 씨가 설치한 장비를 1시간 만에 발견하면서 덜미가 잡혔다.
신세경은 지난 11월 ‘국경 없는 포차’의 제작발표회에서 ”카메라에 어떤 데이터가 담겼느냐보다 가해자의 목적과 의도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한다”며 가해자를 선처하지 않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피고인 김 씨는 이날 재판장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지만 우발적인 범행이었음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에 대한 최종 선고 재판은 다음달 10일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