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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경·보미 숙소에 몰카 설치한 스태프에 징역 2년이 구형됐다

검찰 "불법 촬영 범죄의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다"

ⓒ뉴스1

배우 신세경과 걸그룹 에이핑크 멤버 보미의 숙소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방송장비업체 직원에게 징역 2년이 구형됐다.

검찰은 3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4단독 권영혜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 촬영) 위반 혐의를 받는 방송장비업체 직원 김 모씨에게 징역 2년과 신상정보공개, 취업제한명령 등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불법 촬영 범죄의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다”며 ”피고인은 피고인은 보조배터리 모양의 몰래카메라를 구매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해 9월 올리브 ‘국경 없는 포차’의 카메라 장비 담당 스태프로 동행했다가 신세경과 보미의 숙소에 침입, 카메라를 몰래 설치했다. 신세경이 김 씨가 설치한 장비를 1시간 만에 발견하면서 덜미가 잡혔다.

신세경은 지난 11월 ‘국경 없는 포차’의 제작발표회에서 ”카메라에 어떤 데이터가 담겼느냐보다 가해자의 목적과 의도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한다”며 가해자를 선처하지 않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피고인 김 씨는 이날 재판장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지만 우발적인 범행이었음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에 대한 최종 선고 재판은 다음달 10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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