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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 강간상해범 '집행유예' 미스터리

적용되지 말아야 할 '심신미약'이 적용됐다

부산대 여학생 전용 기숙사에 몰래 들어가 여성에게 강간을 시도하고 주먹으로 때려 치아를 부러뜨린 20대 남성 A씨에게 1심 재판부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강간상해죄는 성폭력처벌법에서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형을 규정하고 있는 중죄다. 검찰도 A씨에 대해 ”죄질이 중하다”며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강간상해죄의 경우 일반적인 살인죄보다 더 높은 형을 규정하고 있는 만큼 집행유예가 나오기는 쉽지 않다.

 

ⓒAlexLinch via Getty Images

 

그러면 어떻게 집행유예가 나온 걸까?

재판부는 ”블랙아웃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어 받아들인다”며 범인의 심신미약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또 ”야간에 여자기숙사에 침입해 성폭행을 시도하고 상해를 입히는 등 그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다만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상한 점이 있다. 판사들의 양형 기준을 제시하는 양형위원회는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만취상태에서 벌인 성범죄에 대해 ‘주취감경’을 굉장히 제한적으로 허용한다.

″범행의 고의가 없었고, 범행 수행을 예견하지 못하였으나, 과거의 경험, 당시의 신체 상태나 정황 등에 비추어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하여 만취상태에 빠지면 타인에게 해악을 미칠 소질(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만취상태를 감경인자로 반영하지 아니한다.”

주취감경을 인정했다고 해도 이해될 형량이 아니다. 해당 사건은 A가 여성기숙사를 침투한 주거침입 강간인데다가 상해까지 있었다. 강간 자체는 미수에 그쳤다고 하지만 법은 강간이 있었는가와 상관 없이 상해가 발생하면 강간상해죄 기수로 본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주취감경이 이뤄졌다고 해도 양형위원회 기준으로는 6~9년형을 선고해야 한다. 선고형이 징역 3년을 넘어가면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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