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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동 강간미수' 영상 속 남성이 구속됐다

주거침입강간 혐의다.

ⓒ뉴스1

‘신림동 강간미수’ 영상 속 남성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부장판사는 31일 오후 3시부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 혐의를 받는 A씨(30)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행위 위험성이 큰 사안으로, 도망염려 등 구속사유가 인정된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A씨는 이날 영장심사에 출석하기 전 관악경찰서를 나서면서 ”죄송합니다”라는 말만 남겼다. 이어 ‘성범죄 의도가 있었느냐’ ‘경찰에 왜 자수했냐’ 등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A씨는 지난 28일 오전 6시19분쯤 한 여성이 집 안으로 들어가는 순간 뒤따라 들어가려고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간발의 차로 문이 잠기면서 A씨는 들어가지 못했고, 그는 문 밖에서 서성이다 돌아갔다.

이 사건은 28일 오후 한 트위터 계정에 ‘신림동 강간범 영상 공개합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공유되며 알려졌다. 한 여성이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는 순간 숨어있던 남성이 뒤따라 들어가려고 시도하는 폐쇄회로(CC)TV 영상은 공분을 샀다.

사건을 접수한 경찰은 CCTV 영상을 통해 동선을 추적해 당일 새벽 A씨가 귀가한 원룸 건물을 찾았고, 잠복 끝에 29일 오전 A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긴급체포 당시 A씨에 대해 주거침입 혐의를 적용했으나 A씨가 범행현장에 상당 시간 머물며 피해자의 집 출입문을 강제로 열려고 시도한 행위를 바탕으로 주거침입강간 범죄 착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술에 만취해 기억이 없다며 성범죄 의도를 부인하고 있으나 범행 전후와 범행현장에서 행동으로 봐 진술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찰은 A씨에 대해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전날(30일)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도 이를 받아들여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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