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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청룡봉사상' 등 민관 공동 주관상 연계 공무원 특전이 폐지된다

특별 승진 등 혜택을 본 공무원들의 숫자는 1400여 명 이상이다.

ⓒ뉴스1

일부 언론사들이 포상을 통해 공무원 인사에 개입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정부가 ‘공무원 인사 우대제도’ 관련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앞으로는 청룡봉사상, 교정대상 등 정부와 민간기관이 공동주관하거나 민간기관이 단독으로 주관하는 상을 받은 공무원은 인사상 특전을 받을 수 없게 된다.

31일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 3층 브리핑룸에서 관계부처(행안부·법무부·인사처·경찰청·소방청·해양경찰청)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발표했다.

진 장관은 ”인사에 있어 공정성과 정부 포상을 받은 공무원과의 형평성, 기관장의 인사권 침해 문제 등이 지속적으로 지적돼 왔다”라며 ”관련 인사상 우대조치를 전면 폐지하고, 6월 중으로 공무원 인사관계 규정을 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정부는 공무원들의 사기 등을 고려해 공무원 특별승진 등에 대한 제도가 위축되지 않도록 새 안을 꾸릴 예정이다.

그간 민관 공동 상을 받아 특별 승진이나 인사고과 혜택 등을 본 공무원들의 숫자는 1400여 명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주요 민관 공동의 상을 연계한 특별승진상은 청룡봉사상(부처 경찰청, 기관 조선일보), 교정대상(법무부, KBS·서울신문), 영예로운 제복상(경찰청·소방청·국방부·해경청, 동아일보), KBS 119상(소방청, KBS), 소방안전봉사상(소방청, 화재보험협회), 대한민국안전대상(소방청, 소방안전원·소방기술원·한국안전인증원), 청백봉사상(행안부, 중앙일보), 민원봉사대상(행안부, SBS) 등 총 8개다.

진 장관은 ”특별 승진 절차를 사전에 공지하고 엄격한 공적 심사 등을 통해 인사 우대 제도가 정착되도록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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