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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안아키 카페 운영한 한의사에게 유죄를 확정했다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000만원이 확정됐다.

극단적인 자연치유 육아법으로 논란이 된 네이버 카페 ‘안아키’(약 안 쓰고 아이 키우기)를 운영한 한의사 김모씨에게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다.

30일 대법원은 보건 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부정의약품 제조) 및 식품위생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인용해 김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김씨는 2015년 말부터 2018년 4월까지 비위생적 환경에서 제조한 활성탄 480여개를 해독 치료에 효과가 있다며 판매했다. 무허가 소화제를 카페 회원들에게 개당 3만원을 받고 500여회 판매한 혐의도 받는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매일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의료법에 따라 의사면허 취소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며 ”판결문을 입수하는 대로 검토 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 관련 법령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 등에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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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한의사 #안아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