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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신림동 피의자에게 '강간미수' 혐의로 구속영장 신청하며 한 말

영장심사는 31일 오후 3시에 열린다.

경찰이 이른바 ‘신림동 강간 미수 영상’ 속 남성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 강간미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ㄱ(30)씨에 대해 성폭력처벌법상 주거침입강간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은 “ㄱ씨가 술에 만취해 기억이 없다며 성범죄 의도를 부인하고 있으나 범행 전후, 범행 현장에서의 행동 등으로 볼 때 피의자의 진술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범행 현장에서 상당 시간 머물며 피해자의 집 출입문을 강제로 열려고 시도하는 등 일련의 행위로 봤을 때 주거침입강간 실행의 착수가 인정된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성폭력처벌법 제3조(특수강도강간 등)는 주거침입 또는 주거침입미수를 저지른 사람이 강간 또는 강간미수의 죄를 범한 경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다.

ㄱ씨는 28일 새벽 6시20분께 관악구 신림동의 한 빌라에 귀가하는 여성을 뒤따라가 집에 침입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ㄱ씨의 범행은 같은날 오후 트위터 등 에스엔에스에 ‘신림동 강간범 영상 공개합니다’는 제목으로 시시티브이 영상이 올라오면서 처음 알려졌다.

ㄱ씨는 여성이 현관문을 여는 동안 숨어있다가 문이 닫히는 순간 복도에서 튀어나와 닫히는 문을 잡으려 했다. 하지만 간발의 차이로 문이 닫혀 집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되자 ㄱ씨는 여성의 집 앞에 약 10분간 서성거리며 문을 두드리거나 휴대전화 손전등을 켜서 비밀번호를 풀려고 시도하기도 했다.

경찰은 범행 다음날인 29일 아침 7시15분께 동작구 신대방동 ㄱ씨 집에서 ㄱ씨를 주거침입 혐의로 긴급 체포했다. 이에 앞서 ㄱ씨는 경찰이 자신을 수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112에 전화를 걸어 자수 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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