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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생긴 입국장 면세점에 있는 것과 없는 것

수화물 받는 곳에 위치하고 있다

31일부터 인천공항에서 입국장면세점이 문을 연다. 입국장 면세점은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 2곳, 제2여객터미널에 1곳 총 3곳이 있으며 모두 수화물 수취구역에 위치해있다.

 

관세청은 이번 입국장면세점 개장으로 면세물품 구매 한도를 기존 3000달러에서 3600달러로 늘렸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는 구매한도이며 면세한도는 기존과 동일한 600달러다.

입국장 면세점에서는 600달러를 넘는 물건을 살 수 없다. 따라서 고가의 명품은 입국장 면세점에서 구매할 수 없다. 또 술, 화장품, 향수 등은 살 수 있지만 담배는 살 수 없다. 또 검역이 필요한 물건 또한 판매하지 않는다.

만약 이미 출국장 면세점에서 술을 한 병 구입한 상태에서 입국장 면세점에서 추가 구매할 수 있을까? 살 수는 있지만 면세는 불가능하다. 술의 면세 한도는 1병(1L 이하이며 400달러 이하)이기 때문에 2병 이상 구입하면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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