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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이우현의 국회의원직이 결국 박탈됐다

징역 7년

지난해 7월 항소심에서 징역 7년형을 선고받은 이우현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해 대법원 역시 같은 형을 선고했다.

 

 

이우현은 지난 2014년 전 남양주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새누리당 남양주시장 후보로 공천받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5억 5500만원의 뇌물을 받았다. 또 지역 정치인 19명과 사업가 김모씨로부터 총 11억 9000만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했다.

또 그는 지난 2015년 3월부터 2016년 4월까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 신분을 이용해 한 전기공사업체 사장으로부터 철도시설공단, 인천공항공사 발주 사업 수주 등의 대가로 1억 20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하기도 했다.

2심 재판부는 당시 이우현의 혐의에 대해 ”이 의원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청렴할 의무가 있고 양심에 따라 직무를 수행해야 하는 국회의원”이라며 ”그런데도 공단과 공사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11억원에 가까운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으며 상대에게 적극적으로 돈을 요구한 행태도 보였다”고 선고의 이유를 설명했다.

대법원도 원심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 따라서 이우현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징역 7년, 벌금 1억6000만원 및 추징금 6억9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징역 7년은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형이다. 현직 의원이 형사재판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이번 대법원 판결 확정으로 이우현은 최종적으로 국회의원직을 잃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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