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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교복 입은 인물의 성행위 다룬 애니메이션도 '청소년 이용한 음란물'"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의 판단기준에 관한 대법원의 첫 판결

ⓒ뉴스1

교복을 입은 등장인물이 성관계를 갖는 내용의 애니메이션도 법률상 ‘아동·청소년을 이용한 음란물’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의 판단기준에 관한 대법원의 첫 판결이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30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상 음란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74)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만화·애니메이션 캐릭터의 외모와 신체발육 묘사, 음성이나 말투, 복장, 상황설정, 영상물 배경이나 줄거리 등 여러 사정을 종합고려해 그 캐릭터가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경우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이라고 판단했다.

박씨는 2013년 2월과 5월 교복을 입은 여성아동·청소년이 남성과 성관계를 갖는 내용의 애니메이션을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에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박씨는 이를 다운로드한 회원들로부터 포인트를 받고 사이트운영자 이모씨(50)로부터 환전을 받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배포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에선 가상의 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 애니메이션을 아청법상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아청법은 사회 평균인의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봐 명백하게 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을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로 본다.

1,2심은 ”애니메이션 등장인물 외관이 19세 미만으로 보이고 극중 설정에서 고등학교 2학년생, 고등학교 3학년생인 주인공의 동생이 등장해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해당한다”며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박씨가 올린 동영상 주인공들이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히 인식될 수 있다”고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이와 관련 헌법재판소는 2015년 6월 아청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가상의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은 비정상적 성적 충동을 일으켜 아동·청소년 상대 성범죄로 이어지게 할 수 있다”며 가상의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 애니메이션 제작·유통을 형사처벌하는 건 합헌이라고 결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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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음란물